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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매각가, 얼마나 될까? 청산가치 4000억원 중반대 예상… 오는 13일 관계인집회서 확정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07 08:45:55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3일 11: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각 절차에 들어간 중견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의 적정 매각가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예상 매각가로 4000억원 대 중반을 점치고 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의 청산가치가 기존에 알려진 7000억원보다 최소 2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조선해양 채권단협의회는 올해 초 조선사 산업경쟁력 컨설팅을 진행했을 당시 건조 중인 선박(2200억원)을 고정자산으로 분류해 청산가치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재 선박은 모두 건조가 완료돼 선주들에게 인도된 상태다. 선박 판매로 회사에 들어온 현금은 하청업체 자재대금, 밀린 임직원 월급, 단기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됐다. 성동조선해양은 이와 같은 작업들을 회생절차에 들어오기 전 마무리했다.

따라서 기존 청산가치(7000억원)에서 인도를 마친 선박(2200억원)과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한 보유현금 등을 제외하면, 성동조선해양의 청산가치는 약 4000억원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약 50만평 규모의 3개 작업장(야드)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과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이 포함된 수치다.

다만 청산가치가 4000억원 중반대보다 더 낮게 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동조선해양이 보유중인 3개 작업장(야드)의 경매낙찰률을 조사위원이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 인수자들이 성동조선해양 인수를 저울질할 때 무게중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청산가치'다. 인가전 M&A가 성사되려면 인수자는 청산가치보다 단돈 1원이라도 높은 금액을 비딩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각각 1조7250억원, 8559억9000만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집계된 수치다. 회생담보권은 △한국수출입은행(7560억원) △하나은행(300억원) △신한은행(236억원) △군인공제회(2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생채권은 △대여금채권(1조6709억원) △확정구상채권(443억원) 등으로, 대여금채권 중에는 회생담보권으로 신청했지만 부인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회생담보권의 88.4%, 회생채권의 77%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CGT) 기준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탄탄한 중견 조선업체였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의 풍파를 견뎌내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설상가상 신규수주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최대 채권자이자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동조선해양은 회생절차 돌입 후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3개 작업장(야드)이 모두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 초까지 남아 있었던 3억 달러 규모의 수주잔량(5척)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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