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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지주, 하이증권 인수 여부 8월말 '판가름' 금감원 서류검토 막바지 단계, 현행법상 60일 내 심사 마무리해야

김선규 기자공개 2018-08-13 10:26:08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9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편입승인 절차가 재개됐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8월 말까지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GB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에 대한 심사가 막바지에 들어갔다. DGB지주가 지난달 25일 보완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금감원은 자회사 편입 심사를 재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완서류를 제출하기 전부터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었다"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특이요인이 없으면 9월초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받은 이후 60일 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총 60일 심사기간 중 보완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29일이 지났기 때문에 늦어도 8월 말까지 승인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DGB지주는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지난해 12월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업 계획서 미비 및 영업전략 부재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심사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문제로 CEO리스크가 불거진 DGB지주에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편입승인 여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김태오 회장이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되면서 그간 승인과정에 발목을 잡았던 CEO리스크가 해소됐다. DGB지주도 인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보완서류를 제출해 승인절차가 재개됐다.

다만 현대미포조선과 하이투자증권 주식매매계약(SPA) 기한이 9월에 만료된다는 점에서 9월 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 유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이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 내 편입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지주사 전환을 앞둔 현대미포조선은 하이투자증권을 내년 3월까지 처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SPA계약기한을 한차례 더 연기할 수 있지만, 승인여부가 9월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감원도 편입 심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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