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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대장주 툴젠, 바이오업종 첫 '테슬라' 적용 거래소 사전협의, 조만간 예심 청구…후발주자 관심 '후끈'

신민규 기자공개 2018-08-21 08:58:02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7일 09: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넥스 대장주인 툴젠이 '한국형 테슬라'(이익 미실현 기업)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증시에 진입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바이오 기업도 테슬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나온 결정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 가운데 '1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툴젠은 이달 테슬라 제도를 적용해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이전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거래소 사전협의를 통해 발행사와 충분히 조율이 이뤄진 상태로 조만간 예비심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소의 질적심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증시 입성을 원활하게 해주는 대신 주관사에 풋백옵션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바이오 업계에서 테슬라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 문을 두드린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대부분 기술성 평가를 도입해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활용해왔다. 비바이오 업종 가운데 카페24가 유일하게 테슬라 제도를 적용해 증시 진입에 성공한 바 있다.

툴젠의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소는 코넥스에서 거래가 빈번한 기업에 한해 테슬라 제도에 적용되는 풋백옵션을 면제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코넥스 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 코넥스 시장 전체 매매거래일수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툴젠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은 10만주에 육박하며 시가총액은 1위로 78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성 평가를 자유롭게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툴젠은 이번 상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관사를 하나금융투자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교체한 바 있다. 툴젠의 IPO 도전은 이번이 세번째다. 과거 심사 미승인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험이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거 심사과정에서 문제시됐던 특허 소지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툴젠은 세포 유전체 교정의 핵심기술인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유럽 특허를 등록했다고 이달 밝혔다. 국내에서 2016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등록한 후 호주에 이어 유럽에서도 특허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관련 업계에선 툴젠이 코넥스 대장주로 테슬라 요건을 활용해 증시 진입에 성공할지 주목하고 있다. 툴젠은 최근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코넥스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 1위에 올라와 있다. 툴젠이 첫 물꼬를 틀 경우 바이오기업 IPO 후발주자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번 딜을 맡은 한국투자증권 역시 상장을 완료할 경우 테슬라 제도에 대한 첫 레코드가 쌓이게 된다. 지금까지 테슬라 제도를 통한 상장 주관 경험은 카페24를 주관한 미래에셋대우 하나 뿐이다.

시장 관계자는 "과거 심사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탓에 이번 청구도 마지막까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테슬라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행사와 주관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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