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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성동조선 부지매입 진행할까 1심 승소, 산업통상자원부 항소 여부 ‘촉각’… 9월말 부지매입 계약 종료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27 09:32:4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2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사업권 취소'에 대해 제기한 철회 소송에서 승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추후 부지매입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 기간은 9월 4일까지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LNG 발전소 사업권 취소' 철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권 취소를 결정하는데 근거로 들었던 법령(전기사업법 제12조4항)이 발전소 사업이 허가된 이후에 제정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했을 뿐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권을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전기사업법 제12조 4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심 소송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항소심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성동조선해양과 체결한 부지매입 계약의 유효기간이 9월 말로 얼마 남지 않아, 승소에도 불구하고 잔금납입을 이행할지 계약을 포기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따냈다. 총 50만㎡ 규모의 성동조선해양 3작업장(야드) 중 27만㎡ 부지에 민자 LNG 발전소를 짓는다는 복안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지 가격을 둘러싼 의견차를 조율하느라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작년 3월 가까스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계획 인가 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3개월 뒤 사업 취소 처분명령을 내렸다. 사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날, 산업부로부터 공사계획 인가를 이미 마쳤어야 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향후 행보는 성동조선해양 매각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미 3작업장 부지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청산가치를 산정했기에 매각 불발에 따른 청산가치 변동은 없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성동조선해양은 3작업장을 작년에 책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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