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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늦은 고해성사 '자발적 무형자산 비용화' 자산화비율 54%→15% 감소폭 커, 수익성·재무구조 타격

배지원 기자공개 2018-09-05 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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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바이오 기업들의 R&D 비용 자산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은 다급히 지난 수년간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사업보고서에 무형자산을 감액한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R&D 비용의 자산화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4일 13: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무형자산을 일부 비용으로 처리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연구개발(R&D) 비용을 자산화시킨 비중이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테마 감리와 맞물려 재무제표를 대폭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디포스트는 자산화 요건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상3상 이후에 발생한 지출 중 정부 승인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했다.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경상연구개발비로 떼어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손실이 대폭 늘었다.

앞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2015년 메디포스트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2016년은 당기순손실이 53억원에서 111억원으로, 2017년은 14억에서 18억원으로 각각 규모가 불어났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정정 전에는 28.4%에서 정정 후 40.7%로 올랐다. 무형자산은 재무제표 수정 전인 2017년 기준 492억원에서 81억원으로 약 410억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도 500만원 수준에서 36억 4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다.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제품을 판매하려는 회사의 의도 △판매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시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보고 당기순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메디포스트는 최근 수년간 자산화 비율을 줄여왔다. 2016년 메디포스트는 연구개발비로 109억 원을 지출했고 이 기간 무형자산 개발비 항목은 59억 원 증가했다. 자산화비율로 따지면 54.1%다. 같은 방식으로 집계시 앞서 2015년과 2014년에는 자산화비율이 61.5%와 90%로 나타났다. 이번 기재정정으로 인해 54%였던 자산화비율은 15%로 줄였다. 금감원이 연구개발(R&D)비의 자산화 비율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감리에 나서기로 한 까닭이다.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등을 자산화해왔다. 메디포스트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 카티스템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64억원을 올렸다. 현재 미국과 일본 진출을 위해 해외 임상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카티스템이 제품화에 성공하면서 메디포스트는 자산화된 개발비를 매년 상각하고 있다.

이밖에 임상 1~2상 단계인 파이프라인들도 R&D 비용을 자산화했으나 이번 정정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했다. 메디포스트는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뉴로스템AD(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뉴모스템(발달성 폐질환 및 급성호흡곤란) 등을 개발하고 있다. 뉴로스템AD는 국내 1·2a상, 뉴모스템은 국내 임상 2상이 각각 추가 진행 중이다.

메디포스트는 매년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주석 사항에 자산화된 개발비에 대한 불확실성도 언급해왔다. 추정수익의 실현 가능성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포스트는 그간 상용화에 자신감을 가지고 R&D비용을 자산화했지만 금융당국이 칼날을 꺼내자 뒤늦게 고해성사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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