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유진기업·동양, 사외이사 비중 4분의1 [이사회 분석]상법상 최소 기준 충족…유진증권은 과반수

김현동 기자공개 2018-09-12 13:33:00

[편집자주]

지배구조 개선이 재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천명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기업 경영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더벨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주요 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1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그룹의 상장 계열사인 유진기업, 동양, 유진투자증권 등의 사외이사 비중이 법률에 규정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유진기업의 2018년 5월1일 기준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등 총 4명(감사 제외)으로 이뤄져 있다.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규정 중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경우 사외이사는 4분의 1 이상이면 된다. 유진기업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이다. 다만 유진기업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사외이사 2인 체제를 유지해왔던 만큼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

동양도 이사회 내 사외이사 운영 요건을 최소 한도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동양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정진학 백의현 박재병 조일구 변주안)에 기타비상무이사 1명(유창수), 사외이사 2명(이동명 김호민)으로 구성된다. 총 8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2명이 사외이사라서 법적 최소요건을 정확히 맞추고 있다. 유진그룹이 동양을 인수한 직후인 2016년 12월말 기준 이사회 구성을 보면 사외이사 비중이 30%를 넘기도 했다. 유진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15년 말에는 사내이사 4명에 사외이사 3명의 구성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3명(이진학 김기정 성용락)이고 사내이사는 2명(유창수 강진순)에 불과하다.

다른 상장 계열사와 달리 유진투자증권의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것은 금융회사로 상법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최소 3명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이나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분의 1 이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자산총액 6조7115억원(2017년 12월말 기준)인 상장법인이면서 금융회사여서 '3인 이상' 규정을 따르고 있다.

비상장법인으로 자산총액이 2조762억원인 유진저축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아 사내이사 1명에 사외이사를 4명 두고 있다.

유진그룹 사외이사 비중
* 자료 = 유진기업·동양·유진투자증권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사업보고서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