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씨티은행 앞에 놓인 2개의 선택권 [금융사지배구조법 이슈 점검]⑥사외이사 4인 감사·리스크委 겸직, 추가선임 또는 상임감사위원 뽑아야

정미형 기자/ 원충희 기자공개 2018-09-21 13:13:00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2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CEO의 독주를 막고 경영권 감시가 촘촘해질 수 있도록 감사기능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바빠졌다. 사외이사 선임, 이사회내 소위원회 운영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더벨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토대로 각 금융사별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0일 1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4명의 사외이사로 4개의 이사회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 1명당 3~4개 위원회를 맡아야 하는 구조인 만큼 감사위원 전원이 리스크관리위원을 겸직 중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씨티은행은 사외이사를 증원하거나 상임감사위원 선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의 이사회는 총 6명의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사내이사(박진회 행장)와 미국 본사에서 선임한 기타 비상무이사(피유쉬 아그라왈)를 제외하면 사외이사는 4명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구성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이 되게 둬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셈이다.

씨티은행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4명으로 4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한 명당 복수의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많다.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4개 위원회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겸직위원들이다.

현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는 4명(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들 사외이사 4명에 더해 피유쉬 아그라왈 비상임이사가 포함된 5인 체제다. 대부분 위원이 겹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씨티은행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보수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겸직은 허용하고 있어 씨티은행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중복 인사를 해소해야 한다.

씨티은행_이사회조직도

씨티은행에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첫 번째는 상임감사위원을 뽑아 감사위원회에 배치하고 현재 구성원인 사외이사 4명 중 2명을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에 더해 사외이사 2명, 총 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리스크관리회원회도 2명의 사외이사와 1명의 기타 비상무이사(피유쉬 아그라왈)로 3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는 지배구조 내규에도 충족된다.

두 번째 선택권은 사외이사 증원이다. 사외이사를 최소 한 명 정도 늘려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면 지배구조법과 내규에 어긋나지 않을 최소한의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이 동반돼야 한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사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씨티은행은 이미 감사위원회 지원업무 수행을 감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이사회 부속위원회 임원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