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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조회공시, 기준 필요하다 [thebell note]

강우석 기자공개 2018-10-12 16:46:36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0일 0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카금융서비스, 지노믹트리, 줌인터넷, 피엔아이컴퍼니, 에스앤디. 연초 이후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 중인 코넥스 회사들이다. 다섯 곳의 기업이 코스닥 입성을 검토 중인 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중 지노믹트리 한 곳에만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조회공시는 상장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가 있을 경우, 한국거래소가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은 보통 1일 이내에 답변 공시를 해야한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거래소의 '갈지 자' 행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회공시 기준이 불명확해 내부 실무자들이 임의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코넥스 기업 다섯 곳의 조회공시가 엇갈린 것도 회사마다 담당자가 달라서였다. 한 증권사 IPO 본부장은 "코넥스 종목은 미미한 거래량으로도 쉽게 상한가를 치는데, 시장 안정에 힘써야 할 거래소가 변동성을 외려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의 조회공시가 화두에 오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명이 비슷한 다른 회사에 요구해 투자자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2015년 8월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중국해운과의 합병 추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정작 인수 주체는 중국원양자원이 아닌 차이나오션시핑그룹(COSCO)이었다.

조회공시 관련 내용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포함돼있다. 이 규정은 2005년 말 이후 크게 바뀐 적이 없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10 년 넘게 나오고 있지만, 거래소는 묵묵부답을 고수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조회공시 행태를 끝내려면 관련 규정부터 바꾸는 게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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