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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억' 목숨줄 쥔 재감사, 고액·부실 논란 [코스닥 상장폐지 후폭풍]③'정기감사 13배' 회계법인 '고무줄 비용' 청구, 디지털포렌식 등 외감권한 커져

신상윤 기자공개 2018-10-30 08:22:52

[편집자주]

코스닥 상장사 11곳이 2017년 회계를 결산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법원은 이 중 4곳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상장폐지 제도를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 이해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불씨가 된 현안들을 짚어보고 상장폐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9일 07: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목숨줄은 사실상 외부 감사인이 쥐고 있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강화로 외부 감사인의 권한과 역할도 커졌다. 일부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찍히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2017년 회계 결산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퇴출이 결정된 상장사는 모두 11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1항을 적용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만회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장사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15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지만 4개 업체가 6개월의 개선기간 안에 적정의견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퇴출을 피했다.

◇올 19곳 재감사 비용 199억, 정기감사 평균 6배 웃돌아

하지만 재감사를 두고 상장사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감사 비용을 훌쩍 뛰어넘는 재감사 비용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감사를 받은 19개사의 정기감사 비용은 33억 7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재감사에 투입된 비용은 모두 199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기감사 대비 재감사에 투입된 비용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우성아이비는 정기감사에 1억 4000만원을 썼지만, 재감사에는 총 18억원을 쓰면서 12.9배 많은 비용을 내야 했다. 파티게임즈도 재감사에는 정기감사보다 5.1배 많은 19억 4200만원을 냈다. 그 외 감마누와 넥스지, 수성 등이 재감사 과정에서 10억원을 넘는 비용을 외부 감사인에게 지출했다.

재감사 비용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은 정기감사와 재감사를 같은 외부 감사인에게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기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피감 회사는 적정 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의 비용 청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한 재감사도 불만이다. 파티게임즈는 외부 감사인이 재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의 계정별 오류를 지적하며 외부 감사인의 중대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법원은 또 감마누의 5개 종속회사 법정관리 결과에 따라 재무제표가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파티게임즈는 외부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디지털 포렌식, 외부감사인 새 수익원....'개인정보 침해' 소지

아울러 올해 재감사에 도입된 디지털 포렉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전자 저장매체와 온라인상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 기법이다.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제3의 외부 감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재감사를 진행하는 회계법인의 새로운 수익원이 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 포렌식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부 외부 감사인은 피감 회사의 임직원들의 개인 PC와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까지 조사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감사 기간도 문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상장사에 대해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일괄적으로 지난달 21일이라고 못 박았다.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6개월 남짓한 기간이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의 도입으로 검증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종속회사의 재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재감사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올해 재감사를 받은 한 기업의 대표는 "적정 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받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등 외부 감사인이 요구한 걸 다 들어줬는데 결국은 상장폐지 기업으로 낙인찍혔다"며 "부실한 기업을 골라내기 위한 감사제도 운용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이같이 외부 감사인의 권한만 키워둔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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