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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유증 불참'으로 계열분리 밑그림 그릴까 [효성그룹 지주사 전환]'장남 몫' ㈜효성 지배력 확대 무의미, 효성첨단소재 지분 유지 가능성

심희진 기자공개 2018-10-30 08:31:07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9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그룹 지주사 전환이 조현준 회장의 오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은 조현상 총괄사장이 이번 주식 맞교환에 참여할지 여부에 쏠려있다. 계열분리에 따른 독립경영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조 총괄사장이 효성첨단소재 등에 대한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효성은 지난 6월 지주회사인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으로 인적분할됐다. 하지만 ㈜효성이 사업회사들의 지분을 20%이상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효성이 보유한 4개 사업회사 주식은 각각 5.26%로 최소 14.74%씩 더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효성은 지난 26일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회사 주식을 공개매수키로 했다. ㈜효성이 사업회사 주주들로부터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6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건네주는 구조다. 사실상 ㈜효성 신주와 4개 사업회사 지분을 맞바꾸는 거래인 셈이다. ㈜효성 입장에서는 별다른 자금 지출 없이 자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4개 사업회사 주주들은 지주사 지분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계속 사업회사 지분을 갖고 있을지 선택하면 된다.

주식 맞교환 절차가 완료되면 조현준 회장 중심의 오너십은 더욱 강화된다. 지주사 구축을 위해 실시되는 주식 맞교환 청약은 통상 오너일가가 주도한다. 일반 주주들은 주가 상승 여력이 높은 사업회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굳이 지주사 지분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반면 그룹 지배력 강화가 목적인 오너일가는 주식 맞교환에 적극 참여해 지주사 지분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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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관심은 조현상 총괄사장(사진)이 보유한 사업회사 지분 향방에 쏠려있다. 후계자인 조 회장과 달리 조 사장은 계열분리에 따른 독립경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룹이 조 회장 중심 체제를 갖춰가는 상황에서 조 사장이 지주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

이를 감안해 시장에선 조 사장이 자신의 몫으로 분류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효성 주식과 맞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8월 기준 조 사장은 효성첨단소재 지분 12.2%를 들고 있는 2대주주다. 현재 최대주주는 조 회장(14.6%)이다.

조 사장은 1998년 효성에 입사한 이래 타이어코드 사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타이어코드란 타이어의 수명, 안정성, 승차감 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섬유 재질의 보강재로 효성첨단소재의 주력 제품이다. 조 사장은 해외 생산거점을 공격적으로 인수해 타이어코드 시장 점유율을 40~50%로 끌어올렸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산업자재PG(Performance Group)장에 올랐다. 효성첨단소재가 조 사장의 몫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경력을 쌓으며 서로 경영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계열분리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조 사장이 2014년부터 화학PG도 담당하고 있지만 효성첨단소재에 더해 효성화학까지 가져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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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계열분리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언젠가 거쳐야 할 수순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장자승계 원칙을 따르는 효성그룹은 오너 2세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계열분리를 통해 형제 간 몫을 정한 바 있다. 그룹 창업주인 조홍제 명예회장은 1980년 모태사업인 섬유를 장남 조석래 회장에게 물려주고 한국타이어와 대전피혁을 각각 차남 조양래 회장과 삼남 조욱래 회장에게 맡겼다.

다만 지주사 구축 작업이 한창인 만큼 그룹의 체제 안정을 위해 조 사장이 이번 ㈜효성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번거롭더라도 우선 지주사 지분을 확보한 뒤 향후에 이를 조 회장에게 팔고 효성첨단소재 등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분리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주사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두 오너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경영할 가능성도 있다"며 "큰 틀에서 조 회장이 지주 기능을 총괄하고 일부 사업부문 소유권이 조 사장에게 집중되는 형태가 만들어진 후에 지분 정리가 단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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