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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가 IFRS17 도입 1년 유예한 까닭은 업계 1~3년 연기요구…준비정도 따른 불이익 최소화·추가 비용 발생 등 감안

신수아 기자공개 2018-11-16 10:30:45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5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회계제도(IFRS 17)의 도입시기가 1년 연기된다. 도입 공표 이후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수용된 결과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기를 요구한 시장의 의견을 고르게 청취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4일 정례 회의를 열고 새 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1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IFRS 17은 2022년 1월 1일 의무 시행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는 지난 2017년 5월 IFRS 17 '보험계약‘의 공표 후 시행시기(2021년1월)까지 3년 반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며 "이와 동시에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만료일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늦추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는 IFRS 17과 IFRS 9 모두 2022년 1월부터 회계상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IFRS 9은 2018년 1월 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적용된 회계기준이다. 기존 발생손실 개념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왔다면, IFRS9 이후에는 기대손실 개념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한다. 특히 자산분류 체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지분증권이 당기손익에 즉각 반영되는 만큼 수익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다만 금융지주계열의 보험사는 올해 IFRS 9을 이미 적용하기도 했다.

IFRS 17은 그간 원가평가했던 부채를 '시가평가'한다.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가 커져 건전성 지표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보험업계가 그간 IFRS17 도입 연기를 요구해 온 이유다.

IASB는 IFRS 17의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 왔다. 지난 10월 진행된 회의에서 IFRS 17의 도입 연기와 일부 개정에 대한 요구안이 거론되자, 한 달여 간의 검토 이후 11월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 짓기로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IASB는 새로운 기준서의 발행과 의무시행일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부여해왔다. 다만 IFRS 17과 같은 주요 기준서의 경우 운영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긴 준비 기간을 허용해 왔다.

당초 관련 업계는 짧게는 1년, 최장 3년까지 연기해야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IASB의 아젠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IFRS 17도입을 위해 내·외부의 회계·계리·IT 시스템 관련 전문가를 확보해야하지만, 업계 전체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한 변경된 시스템의 운영하고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숙련 기간이 없으며, 새 회계 기준에 맞춘 세금 부과 기준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요지다.

반면 도입 시기 연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일각에서는 1여년 간의 '짧은' 기간 연기는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도입이 지연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IFRS 17 시스템 구현 착수한 기업의 경우 준비 과정이 지연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악의 경우 준비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IASB 실무 담당자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IFRS15의 도입 과정에 주목하기도 했다. IFRS15 은 산업 간의 광범위한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와 국제회계기준원(IASB)가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안이다. IFRS15은 2014년 5월 제정됐으며, 2016년 4월 개정되었다. 특히 2015년 9월에는 의무시행일을 연기하기도 했다.

IASB 아젠다 보고서 전반에는 IFRS17의 연기 결정 역시 숙고의 흔적이 역력하다. IFRS17은 보험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의 내·외부 모두에 '중대한' 변화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애초 IASB는 IFRS17의 적용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용하기까지 충분한 준비 시간을 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자칫 도입 시기를 연기할 경우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나 만약 시행 시점을 '연기'를 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각 보험사의 IFRS 17 준비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시점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1년 연기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앞선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시행시기와는 별도로 IASB는 10월 회의에서 논의된 IFRS 17의 적용 관련 우려사항 및 적용상의 이슈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며 "이 논의의 결과로 IFRS 17이 부분적으로라도 개정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FRS17 적용에 따른 계약자 배당이나 법인세 부과 등의 이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로운 시행시기에 맞춰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IFRS17 시행에 맞춰 준비 중이었던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원안대로 2021년 도입될 전망이다.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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