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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은행 지배구조 개정 거부에 주주권 행사 검토 법무법인 선임 법적 검토 마쳐...은행 사외이사 해임안도 고려

김선규 기자공개 2018-11-16 10:31:02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5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DGB지주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주주권 행사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오는 19일까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주권을 행사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DGB지주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구은행의 지배구조 개정 시한을 19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DGB지주는 전 계열사에 지배구조 개정을 15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 이사회가 지배구조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 개정 시한을 1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자회사 승계프로그램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다. 은행 운영의 독립성과 대표이사 선임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일부 은행 사외이사는 지주가 독단적으로 은행 CEO를 선임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이사회는 은행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요구사항은 행장을 선임하는 '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위원회'와 사외아사 추천을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에 은행 사외아사가 참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은행장 자격요건 완화와 조속한 시일 내에 은행장 선임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DGB지주는 "은행 이사회 요구는 지배구조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다른 은행지주를 보더라도 은행 사외이사가 지주 이사회 권한 중 하나인 자회사 CEO 인선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인 중심으로 인선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은행 사외이사가 포함되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며 "그간 대구은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이사회의 자기권력화와 집단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당초 개정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덧붙였다.

DGB지주는 대구은행이 지배구조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주주권을 행사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DGB지주는 대구은행 지분을 100% 보유한 단일주주여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지배구조 규정 개정이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해 은행 사외이사 해임안건 상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지주 이사회가 은행 사외이사 해임이 가능하다. 은행 사외이사 대부분은 업무상 배임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 완전 자회사인 은행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모회사(지주회사)가 제시하는 기업가치를 따르도록 언급돼 있다"며 "지주 이사회 권한은 주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한 해임, 정관의 변경,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해임의 건의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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