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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3야드 매각 운명, 12월 중순 '가닥' 현대산업개발·산업부, 지난주 변론 마쳐… 법원 "특이사항 없어 조만간 판결 내릴 것"

진현우 기자공개 2018-11-27 08:26:38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3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산업통상자원부의 ‘LNG 발전소 사업권' 취소 여부를 둘러싼 2라운드 소송 결과가 12월 중순에 나온다. 1·3야드 분리매각 가능성을 열어둔 채 추진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인가전 M&A에도 호재로 작용할지 법원의 두 번째 판결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12월 중순경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판결 선고에 속도를 붙인 까닭은 양측의 주장이 원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발전소 사업권'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12조4항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며 발전소 사업권을 취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권 취소의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전기사업법 제12조4항에 초점을 맞춰 반론을 펼쳤다. 관련 법령의 경우 발전소 사업이 허가된 이후에 제정돼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이밖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다만 관련 업계는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는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잡히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 열린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1심과 특별히 다른 주장이나 이슈를 기반으로 한 공방은 오가지 않았다"며 "법원이 선고기일을 빠르게 정한 이유도 판결을 뒤집을만한 요소에 대해 추가 변론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고 관측했다.

성동조선해양도 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가 인가전 M&A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동조선해양은 1·3야드는 자산양수도로, 2야드는 법인 매각 형태로 매각 옵션을 다양화해 인가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일 창원지방법원에 3야드 매매계약 건 2차 조정합의 사항을 보고했다. 2차 조정합의서는 3야드 부지매매계약과 관련한 잔금납입을 소송 종결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성동조선해양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50만㎡ 규모의 3작업장 중 27만㎡를 1070억원에 인수하는 부지매매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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