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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인가 쟁탈전 누가 앞서 있나 NH·한국지주 등 대형사 유리, 에이엠자산신탁 등 전문성 무기 경합

이승우 기자공개 2018-12-10 08:16:56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6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금융과 한국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회사, 전문성을 갖춘 중소형 자산운용사, 개인주주 등 다수의 후보가 부동산신탁사 신규 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어떤 후보가 최종 낙점을 받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형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반면 개인주주 컨소시엄이 선정될 경우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최종 결과를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험풍부 'NH·한국지주' 유력 후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을 한 곳은 12곳이다. 단독으로 인가 신청을 낸 곳도 있고 여러 주주들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도 많다. 이중 대형 금융회사 후보가 절반 가량 된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곳은 NH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다.

이 두 곳은 이미 부동산금융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NH투자증권은 대형 빌딩 매매 주관 그리고 굵직한 부동산 PF 금융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 역시 부동산금융 업계에서는 큰 손으로 불린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설립돼 있는 부동산신탁사에 지분을 일부 투자하기도 했다. 경험이 풍부한데다 뛰어난 자본력,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 둘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와 NH금융지주의 경우 부동산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탄탄한 자본력이 강점"이라며 "이미 업계에서는 이 두 회사가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업 배점

규모는 작지만 전문성을 갖춘 곳도 유력한 후보로 보는 시각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에이엠자산신탁이다. 에이엠자산신탁 컨소시엄은 마스턴투자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마스턴투자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에는 기존의 부동산신탁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역시 코람코자산신탁 지분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신탁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마스턴투자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 인력들은 이미 부동산신탁 업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며 "전문성만 놓고 보면 대형사에 뒤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성과 자본력 등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대신증권의 대신자산신탁, 부국증권의 연합자산신탁, 건설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부동산신탁도 경쟁력이 높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개인주주 인가, 특혜 논란 '불가피'

이번 예비인가 신청에서 주목을 받은 곳은 또 있다. 주인공은 대한자산신탁과 더조은자산신탁이다. 이 두 곳은 개인 주주가 최대주주인 곳으로 실제 신탁사 인가를 받을지 업계에서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대한자산신탁은 강성범 전 금감원 국장이 최대주주이고 더조은자산신탁은 최 씨 성을 가진 개인이 최대주주다. 최 씨는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게다가 더조은자산신탁 컨소시엄에는 IBK증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좋은 점수를 얻겠지만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금융회사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개인 최대주주 컨소시엄도 다크호스로 부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개인 주주에게 신규 인가를 해주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과거 관료 출신 개인 주주에게 부동산신탁업 라이선스를 부여, 특혜 논란도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켜보는 눈이 많아 심사를 공정하게 하겠지만 개인이 최대주주인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으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관련 심사는 법률과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예비인가 심사 기준은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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