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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우드CC, 1차년도 채무 상환계획 '이행' 총 254억원, 직접상환·변제공탁 형태… 회원권 채무자 반발 나날이 격화

진현우 기자공개 2018-12-26 09:45:47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2일 10: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버드우드CC를 운영하는 ㈜버드우드가 올해 변제하기로 약속한 회생채무액을 모두 상환했다.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Loan)을 받아 즉시 상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원들이 여전히 회생계획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중제 전환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버드우드는 회생채무액 상환계획을 이행하며 대중제 전환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버드우드가 올해(2018년) 채무자들에게 상환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총 254억원이다.

대부분 직접상환을 마쳤지만 변제를 거부하는 회원들은 변제공탁 형태로 채무액 상환계획을 이행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공탁소(법원)에 변제금을 맡겨 놓는 방법으로 채무액을 상환하는 제도다.

㈜버드우드는 지난 달 9일 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계획안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중 69.68%를 출자전환, 나머지 30.32%는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변제할 금액의 67.02%는 금년에 갚고, 32.98%는 골프장 이용권(쿠폰)으로 대체한다. 이를 계산하면 현금으로 상환받는 비율은 20.32%다.

회원들이 채무자 회사에 예치해 놓은 입회보증금 채권은 646억5600만원이다. 채무자 회사가 약속한 변제비율을 적용하면 450억원은 출자전환, 64억원은 이용권(쿠폰)으로 대체된다. 실제 현금으로 돌려받는 채권액은 131억3800만원에 불과하다.

㈜버드우드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직후, 채무자들에게 변제금액 반환 서류를 송달했다. 채무자 회사는 하이투자증권의 대출 투자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하루라도 빨리 입회보증금을 상환하고 대중제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었다. ㈜버드우드는 입회보증금을 상환해야,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

다만 회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버드우드의 대중제 전환 작업도 심상치 않은 기류에 직면하는 모양새다. 특히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청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대중제 전환을 인가해 줄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자, 향후 인가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회사와 회원들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형국이다.

한편, 회원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버드우드 회생계획안 인가' 항고는 어제(11일) 사건번호를 부여받았다. 회원권을 보유했던 385명이 항고인 자격으로 관련 소송에 동참했다. 이들은 서울회생법원의 ㈜버드우드 인가결정에 불복해 항고에 나선 채권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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