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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5년마다 대규모 추징금…순이익 '반토막' 200억대 세금, 이달내 납부 불가피…역대 최대실적 경신 '무산'

오찬미 기자공개 2018-12-26 08:38:40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4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중견 제약회사 삼진제약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국세청 추징금 탓에 손익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올해 들어 안정적 실적 흐름을 보이며 역대 최대 순이익 경신이 점쳐졌지만, 거액 추징금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마저 국세청 추징금을 부과받자 세법과 관련된 내부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 197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2017년 말 자기자본(1934억원) 대비 10.2%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시 대상 법인은 자기자본의 5% 넘는 추징금, 과태료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삼진제약의 법인세 추징금 여파는 올 4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추징금 납부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조세불복 등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거액 가산세가 부과된다.

삼진제약은 분기별 이익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해마다 통상 약 70억~100억원대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올 4분기에는 이익을 기반으로 한 일상적인 법인세 외에 200억원대 추징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이 34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징금은 상당 수준이다.

삼진제약1


삼진제약은 최근 10년간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일 정도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순환기, 치매 영역 등 고령화사회 맞춤 제품으로 관련 시장에서 두각을 보인 덕분이다. 특히 삼진제약의 대표제품인 할혈전제 플래리스를 비롯해 뉴티린, 뉴토인, 뉴스타틴 등 노인성질환치료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2012년 9.33%에서 지난해 19.14%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3분기 누적 기준 22.4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58억원으로 7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말 누적 당기순이익은 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8억)보다 1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는 '역대 최대' 순이익으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 추징금 부과로 이 같은 기대는 완전히 어긋나게 됐다. 특히 4분기에는 통상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순익이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크게 밑돌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불성실한 회계관리'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추징금을 받아왔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삼진제약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도 각각 85억원, 132억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에 발생한 추징금 197억원까지 합하면 일시적으로 발생한 법인세만 지난 8년 동안 414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동안 정상 납부한 세금에 근접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삼진제약이 반복적으로 국세청 추징금을 받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세무 관련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공정경쟁규약(CP)과 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준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향후 정기 세무조사에서도 대규모 추징세 부담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삼진제약 측은 이에 대해 "ISO 37001 도입을 연내 준비해 내년에 인정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진제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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