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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벌금 1억 탓에 카뱅 대주주 불발 우려 [복병 만난 인터넷은행]특별법 발효됐지만 금융위 심사받아야…김범수 의장 벌금 전력에 '난감'

김장환 기자공개 2019-01-21 14:24:04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8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KT와 카카오의 최대주주 승인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KT와 카카오 모두 금융 당국의 대주주 인가란 장벽이슈가 남아 있다.

특히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1억원 가량의 벌금형 탓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셈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정식 발효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기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17일부터 발효됐는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최대주주 지위 상한선(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줬다. 금융·IT 산업 발달을 위해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다. 해당 법률 적용을 받는 기업은 KT와 카카오 두곳이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려고 하는 건 현 상황에서는 원하는 방향대로 은행을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확실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탓에 자신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안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다. 카카오가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은 18%에 그친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는 지분 50%를 들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맺은 계약으로 콜옵션 행사시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유 지분 20%를 넘겨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유 지분은 30%-1주로 낮아져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구조다.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콜옵션 행사 기한을 은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되는 시점으로 잡았다.

비록 은산분리는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률상 금융·공정거래·조세범칙 등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5년 내 받은 곳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복수로 갖고 있다.

카카오를 거느리고 있는 김범수 의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억원을 받았다. 김 의장의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수사를 통해 카카오가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총수) 지배 집단임에도 고의적으로 누락한 복수 기업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씨티 등 5개 계열사다. 그 책임은 김 의장에게 향했다. 검찰이 김 의장을 약식기소한 것이다.

검찰 약식 기소를 통해 지난해 8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의장은 이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 의장 측은 당시 신고 누락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 확보뿐 아니라 증권업 진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카카오가 합병한 회사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는 점도 대주주 승인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카카오M은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혐의로 2016년 말 대법원에서 벌금형 1억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카카오M은 지난해 9월 카카오로 흡수합병된 곳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이 합병 이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당국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다.

이 같은 배경을 볼 때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승인 인가를 무작정 내려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우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완화 자체를 두고도 갖은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검찰 고발 등 초강수를 지속해 두고 있는 만큼 특혜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불똥이 어떤 방향으로 튈 지 알 수 없다.

금융위는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사업허가 논란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작 IT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해 준 마당에 단 두개뿐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중 어느 한 곳도 기업의 대주주 승인을 불허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은산분리 완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승인하고 또 다른 ICT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풀어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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