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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가맹점주 "부실경영 책임져라" 조윤호 대표에 2차 형사 고소

진현우 기자공개 2019-01-22 10:07:27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1일 18: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킨푸드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인가전 M&A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채권자인 가맹점주들과의 첨예한 갈등 양상은 날로 격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날(21일) 서울역에 모여 조윤호 대표의 부실경영을 지탄하는 집단시위는 물론, 2차 형사 고소장도 당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이 포함된 채권자 197명은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스킨푸드는 오프라인과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왔는데, 쇼핑몰의 이익은 회사가 아닌 조윤호 대표가 개인 통장으로 챙겨 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맹점주들은 ㈜스킨푸드 쇼핑몰 홈페이지에 회사가 아닌 조윤호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개인 통장이 기입돼 있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다. 이런 와중에 가맹점주들은 가맹비 1000만원을 내고도 회사가 물건을 제때 발주해주지 않아 오랫동안 영업 손실을 봐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까지 전국에 남아있는 가맹점은 1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관계자는 "2016년 10월 매장을 오픈한 이후 본사로부터 물건을 발주받는 일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다"며 "손님들이 많이 찾는 품목은 항상 품절 혹은 단종돼 제대로 된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회고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관계자는 "어쩌다 주문창에 물건이 올라와도 클릭하면 단 1초만에 품절돼 마치 발주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며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물건들이 가맹점에선 찾아볼 수 없어 점주들이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어왔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방관했다"고 말했다.

채권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거센 눈발을 맞으며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윤호 대표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때에도 가맹점주들과 한 차례의 상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한 달 전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유통점주(쇼핑몰 입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점주를 희망하는 다른 이에게 인수·인계시켜 공분을 사고 있다.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울역 광장에 모인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협력업체 채권자들은 어림잡아 100명 정도였다. 이들은 조윤호 대표의 민·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스킨푸드의 회생절차가 철저히 계획 하에 이뤄진 사기 행각이라 단정짓고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스킨푸드1
가맹점주 채권자들 시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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