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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 첫 발행 CB 리픽싱 한도까지 조정 CB 발행 당시보다 주가 반토막…지분 희석 가능성 높아졌지만 대주주 지배력 확고

강인효 기자공개 2019-01-23 08:21:5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연제약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회사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이 한도까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여지가 확대됐다. 다만 이연제약이 해당 CB에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뒀기 때문에 최대주주 측 지분 희석은 최소한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연제약이 발행한 제1회차 CB는 전날 전환가액이 1만8833원에서 1만7037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환권 행사시 발행될 주식수도 212만3931주에서 234만7831주로 확대됐다.

앞서 이연제약은 지난 2017년 7월 400억원 규모의 제1회차 CB를 사모 형태로 발행했다. IBK이음글로벌강소기업육성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200억원 규모의 CB를, 미래에셋대우와 산은캐피탈이 각각 100억원 규모의 CB를 인수했다.

CB 전환가액은 2만7685원, 전환권 행사시 발행되는 주식수(보통주)는 144만4825주였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11.2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CB의 경우 쿠폰금리와 만기이자 모두 제로(0%)여서 투자자들은 주식 전환을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최대주주의 지분 희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연제약은 CB 발행 이후 주가가 2017년 11월말 고점을 찍은 뒤 하락 반전하면서 전환가액이 잇따라 조정됐다. 다만 첫 번째 CB 리픽싱은 이연제약이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일어났다.

이연제약은 2017년 11월 13일 1주당 0.3주의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CB 전환가액도 기존 2만7685원에서 2만1296원으로 낮아졌다. 전환권 행사시 발행될 주식수도 기존 144만4825주에서 187만8287주로 늘어났다. 무상증자로 인해 발행주식이 늘면서 전환 가능 주식수도 같은 비율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분율은 11.20%으로 유지됐다.

이연제약은 2017년말부터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듬해인 2018년 7월 23일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전환가액은 2만1296원에서 2만1280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전환 가능 주식수도 187만8287주에서 187만9699주로 소폭 늘어났다.

이어 3개월 뒤인 2018년 10월 22일 시가 하락에 따라 다시 한번 CB 리픽싱이 이뤄졌다. 전환가액이 1만8833원으로 떨어지면서 전환 가능 주식수도 212만3931주로 늘었다.

이연제약은 CB 발행 당시인 2017년 하반기보다 현 주가가 반 토막 가까이 나면서 올해 1월 21일 마지막으로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졌다. 해당 CB에는 주가 하락에 따라 최대 80%까지 리픽싱 한도 조항이 삽입돼 있었는데, 이에 따라 전환가액은 1만7037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환 가능 주식수도 234만7831주로 늘어나면서 CB 전환권 행사시 지분율도 기존 11.20%에서 14.00%로 높아졌다.

이연제약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해당 CB의 경우 전환가액이 최대 한도까지 하향 조정됐지만, 전환권 행사로 인한 최대주주 측 지배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연제약 최대주주 측 지분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연제약 최대주주는 오너 2세인 유용환 대표로 작년 3분기말 기준 31.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 대표를 비롯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64.60%에 달한다. CB가 향후 전량 전환되더라도 지배력을 위협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CB 발행 당시보다 지분 희석 가능성은 확대된 상황이다.

게다가 이 CB에는 콜옵션 조항이 붙어 있어 대주주 지분 희석 부담을 줄이는 장치도 갖췄다. CB 발행사인 이연제약 또는 이연제약이 지정한 자는 투자자(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이 CB를 되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CB 인수금액의 50%까지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투자자(사채권자)는 해당 금액의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매각해서도 안 되며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연제약 현재 주가(21일 종가 기준 1만5100원)를 감안하면 CB 투자자들은 주가가 반등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전환가액(1만7037원)이 현재 주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다. CB 전환 청구 만료 기간은 오는 2022년 6월 21일까지며, CB 만기일은 이보다 한 달 뒤인 7월 21일이다.
이연제약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현황_20190122(표)_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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