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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뱅크 '흥행 부진'...KT·카카오 심사 호재되나 유력 ICT기업들 외면…기존 사업자 '한도초과심사'통과 가능성 높아져

원충희 기자공개 2019-01-24 08:26:42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 등 유력 정보통신(ICT)업체들의 잇따른 불참선언으로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흥행 부진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으로선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동원해 당위성을 확보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계획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KT와 카카오의 '한도보유초과심사'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 인터파크,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사업에 불참할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ICT 자산이 50% 넘는 기업이면 참여 가능토록 문턱을 낮췄지만 유력 ICT업체들이 잇따라 불참선언을 하면서 김이 샜다.

은행들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 2015년 1차 인가 때 참여했던 기업은행은 일찌감치 뜻을 접었고 진출의사를 피력했던 농협은행은 오는 23일 열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에 참여치 않기로 방향을 틀었다.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은행은 애초에 참여의사가 없었다.

이같은 기류에 당혹스러운 곳은 금융당국이다. 유력 플레이어들이 모두 빠지면서 기껏 지펴놓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의 흥행부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해 지난 17일 시행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동원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의 당위성도 확보했다. 경쟁도 평가의 결론은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입맛에 맞춰진 결과라는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면서 학술적 구색을 갖췄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흥행 참패로 이어질 경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투톱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으로선 KT와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등극 문제에 대해 운신의 폭이 좁아진 셈이다.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대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통과 요건 중 하나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다.

KT는 지하철광고 입찰담합 혐의로 지난 2016년에 7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도 지난해 흡수 합병한 자회사 카카오M이 지난 2016년 음원담합 혐의로 벌금형 1억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이 이를 경미한 혐의라고 인정하면 한도보유초과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전 정권과 관련된 KT 비리의혹과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외치고 있어 당국으로선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심사 승인을 내주면 특혜시비가, 불승인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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