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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3위여도 재도입 반대…성장 제한 [합산규제 부활 논란]CJ헬로 인수해도 점유율 제한 넘지 않아…추가 SO 인수 나서면 규제 걸림돌

김성미 기자공개 2019-01-30 07:47:22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9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는 3년 전만해도 SK텔레콤과 함께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외쳤다. 1위 TV 사업자인 KT를 견제하기 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LG유플러스도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했다.

LG유플러스는 합산 규제 이슈에서 자유롭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합산규제로 인해 CJ헬로 인수가 가로막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업을 확대하는데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CJ헬로 인수 이후 추가로 개별SO 인수에 나서면 합산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IPTV 업계는 콘텐츠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을 위해선 안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필수다. 가입자수를 늘리는 한편 해외로 진출도 서둘러야 한다. 합산규제는 이같은 마래 성장 동력에도 잠재적인 제약이 된다.

유료방송시장

29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시장 재편을 위해 사실상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CJ헬로를 넘어 개별SO 인수까지 넘볼 경우 합산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합산규제 도입의 수혜주로 손꼽힌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아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선두 업체들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가입자 수 379만명으로 10.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LG유플러스가 429만명으로 12.3%의 점유율인 CJ헬로를 인수해도 전체 점유율은 23.2%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는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입장 선회는 SK텔레콤의 M&A 실패를 본 경험 탓이다. SK텔레콤은 2015년 케이블TV 업체 1위 CJ헬로 인수에 나서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우려를 원인으로 기업합병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합산규제 33%의 상한선은 넘지 않지만 30%만 육박해도 독과점 이슈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최근 공정위가 내린 당시 판단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언제든 독과점 논란은 재연될 수 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CJ헬로 인수 이후 추가 M&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콘텐츠 비즈니스로 영역을 넓히기 위한 작업에도 제약이 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대세로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합산규제와 같은 사전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콘텐츠 비즈니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일찌감치 넷플릭스, 구글 등과 손잡고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더 적극적으로 직접 콘텐츠 제작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

콘텐츠 비즈니스의 전제 조건은 플랫폼이다. 대규모 가입자와 네트워크를 확보해야만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IPTV 업계가 적극적으로 케이블TV 인수로 덩치를 키우려는 근본적인 이유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남아있는 한 플랫폼 가입자 확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단기간엔 합산규제가 사업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장기 성장 청사진엔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이미 2009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폐지했고 영국도 신문과 방송간 겸영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했다"며 "국내 사업자간이 아니라 글로벌 공룡들과 경쟁을 펼쳐야하는 상황에 합산규제 부활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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