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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리드, 'RCPS 콜옵션 행사' 소각 추진 50억 '3종 주식' 대상, FI '피티제일호'와 협상 진행

신현석 기자공개 2019-02-01 08:04:14

이 기사는 2019년 01월 31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쏠리드가 2017년 발행한 50억원 규모의 3종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쏠리드는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말 유상증자로 발행한 1~3종 RCPS를 매입한 '피티제일호 유한회사'와 콜옵션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상환이 가능한 3종 전체 물량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콜옵션 행사 후 선택지는 2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되돌려 받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보유해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다. 쏠리드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소각을 전제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3종 RCPS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나 주주총회에서 우선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하면 의결권이 생기는 조항을 두고 있다.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쏠리드 관계자는 "투자자가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보호 차원에서 콜옵션 행사 후 소각을 검토하는 것이다"며 "다른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콜옵션 행사로 중지를 모았으나 추가적으로 투자자(피티 제일호 유한회사)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말 쏠리드는 25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RCPS는 1종·2종·3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104억원(477만5724주), 96억원(441만9679주), 50억원(229만8850주) 규모다. 당시 모두 피티제일호 유한회사가 매입했다. 이 우선주는 모두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다. 그러나 현재 피티제일호 유한회사는 보유 중인 1~3종 RCPS 중 보통주로 전환한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쏠리드 11

1~3종 RCPS 모두 상환 청구 기간은 발행(2017년 11월 21일) 후 4년이 지난 후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하지만 3종의 경우 발행 후 6개월~2년 사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붙었다. 애초 유상증자를 결정할 당시 쏠리드와 피티제일호 유한회사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붙인 것으로 이번 콜옵션 추진이 시기적으로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1종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지만 2종과 3종은 의결권이 없다. 다만 2종과 3종은 주주총회에서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을 경우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의결권이 생기는 기간은 그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고 결의한 주주총회의 종료 시점까지다. 주주총회를 통해 우선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면 의결권이 없던 우선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되는 셈이다.

피티제일호 유한회사는 1~3종 RCPS 1149만4253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정준 대표(보통주 486만4321주)보다 많은 주식이다. 하지만 2~3종 RCPS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분율은 1종 RCPS 물량에 해당하는 11.06%(477만5724주)다. 정준 대표 보통주 지분율(11.27%)보다 소폭 모자라는 수치다.

만일 쏠리드가 3종 RCPS를 되사고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부여하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어 피티제일호 유한회사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도 줄게 되는 효과가 동반된다. 쏠리드 측이 밝힌 대로 콜옵션 후 전량 소각에 나선다면 주가 희석 가능성을 낮춰 주주 불안eh 잠재울 수 있다.

쏠리드는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1998년 11월 설립됐으며 2005년 7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동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무선통신중계기가 주력제품이며 SK텔레콤, KT 등이 주요 고객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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