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SKT, 이사 교체안 올려야…올해도 '반대 우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결권 행사지침 28조 걸림돌, 서울국세청장 출신 오대식 이사 연임 안건 부담

김장환 기자공개 2019-02-20 08:11:01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9일 0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SK텔레콤 주주총회에서 특정 인물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이 SK텔레콤 주주로 참여한 후 주총 안건을 반대하고 나선 건 이 때가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당시 다른 주주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해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향후 주총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가 됐다.

SK텔레콤은 올해 3월 가질 정기 주총에서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올려야 한다. 만약 동일 인물의 연임안을 올릴 경우 국민연금이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열린 SK텔레콤 정기 주총에서 윤영민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1963년생인 윤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장 및 미디어학부장을 맡고 있던 인물이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 보였지만 국민연금은 의외의 선택을 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윤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면서 '독립성 취약 우려'를 이유로 들고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 28조를 근거로 삼았다. △당해 및 계열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중요 지분·거래·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에서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 75% 미만인 자 △재직 임기와 신규 재직 임기를 포함,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10년을 초과한 자 △법률·경영자문 등 계약 체결 회사와 이해관계로 사외이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윤 사외이사 선임 반대 근거는 이 중 마지막 조항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사외이사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PR학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SK텔레콤과 PR 등 업무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했었다는 점을 이유로 그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했던 것이다. 국민연금은 같은 사유로 윤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안 역시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SK텔레콤의 주요 주주라고는 해도 독자적으로 주총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지 않다. 이사 선임 등 보통결의 안건이 부결되려면 주주의 절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연금은 당시 SK텔레콤 지분 9.9%(현재 9.13%)를 들고 있었다. 다른 주주들이 국민연금 손을 들어주지 않아 윤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당시 행보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컸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기 주총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거의 없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탈바꿈한 것으로 비춰졌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SK텔레콤 주총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처사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 문제가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자 국민연금은 양측 주주로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투자 기업들의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부터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제도를 도입하며 올해부터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혀둔 상태다.

SK텔레콤은 올해 주총에서 역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올려야 한다. 오대식 사외이사의 임기가 오는 3월 18일부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오 사외이사 연임안이 올라올 경우 국민연금이 이전과 비슷한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오 사외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출신이다. 국민연금은 사외이사들의 장기 집권을 경계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오 사외이사의 취임 시기는 지난 2013년 3월이다. 연임시 임기를 9년 동안 지키게 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