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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39% 보유 현대엔지니어링 종속기업 분류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점검]대부분 50%룰 적용…IFRS 원칙 충실

이명관 기자공개 2019-02-27 08:31:16

[편집자주]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경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율과 함께 고려되는 '사실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기업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의 핫이슈가 된 이래 기업들의 지배력 판단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연결종속회사와 관계회사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그 변화를 더벨이 확인해 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6일 07: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은 30여 곳이 넘는 국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회사와 관계기업을 분류할 때 철저하게 지분율 50% 룰을 지키고 있지만, 국내를 기준으로 보면 몇몇 계열사에 대해선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종속사로 편입돼 있는 계열사 중 눈에 띄는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율은 38.62% 수준이다. 지분율만 놓고 보면 과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관계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처음부터 현대엔지니어링을 관계기업이 아닌 종속회사로 분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의 설계 및 감리부문을 떼어내 독립한 탓이다. 당시 현대건설이 보유한 지분율은 84.28%에 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설립된 때는 1974년이다. 이후 1999년 5월 IMF 경제 위기로 단행된 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대건설에 흡수합병됐다. 살림을 합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2년 후인 2001년 다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후 줄곧 현대건설의 지분율은 소폭 변동이 있었지만 80% 안팎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4년 1월 현대건설의 지분율이 대폭 하락하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차 그룹 계열의 현대엠코의 합병이 이뤄진 영향 때문이다. 양사의 시너지를 기대한 합병이었지만, 동시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거뒀다. 당시 합병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주에는 큰 변동이 있었다.

우선 최대주주였던 현대건설의 지분율이 기존 72.5%에서 38.62%로 낮아졌다. 처음으로 과반 아래로 지분율이 하락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대엠코의 주주들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합병 신주를 교부 받은 이들은 정 부회장(11.72%), 현대글로비스(11.67%), 기아자동차(9.35%), 현대모비스(9.35%), 정몽구 회장(4.6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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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을 관계기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종속회사로 뒀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이란 개념을 적용한 셈이다.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사실상 지배력 개념을 적용해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연결로 잡지 않는다. 반대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사실상 지배력이 인정되는 때엔 연결한다.

이러한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 따라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종속기업으로 두는 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종속기업들 중 현대건설이 보유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계열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외 현대에너지가 있다. 현대건설이 보유 중인 현대에너지 지분율은 49%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와 별도로 들고 있는 전환우선주의 지분율까지 더하면 51.81%까지 지배력이 확대된다.

결국 현대건설은 사실상 현대엔지니어링만 유일하게 지분율 50% 룰을 따르지 않는 셈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분율 기준에 따라 종속회사와 관계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들은 예외적으로 연결 종속사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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