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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본질은 성과…엑시트 결과로 보여달라" [GP 적정 관리보수 논란]③"청산실적 기대 이하, 수수료 불만 지양해야"

한희연 기자공개 2019-03-08 0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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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적으로 출자기관과 운용사 사이에서 수수료 수준에 대한 의견은 늘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덜 주려는 쪽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쪽의 이해관계가 늘 상충하는 상황에서 경쟁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게 결국은 경제 논리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수수료를 논할 때 국내의 관리보수 수준은 해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다. '보수가 박하다'고 토로하는 GP들과 '성과를 보여주면 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는 LP사이에서 적정한 관리보수 수준은 어디쯤일까.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7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한 관리보수'를 지적하는 국내 무한책임사원(GP)들의 주장에 돈을 출자해주는 유한책임사원(LP)들도 반대의 논리가 있다. 해외 수준을 언급하며 수수료가 낮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외국 운용사 만큼 높은 성과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성과를 내는 GP에는 수수료를 아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GP 관리보수 수준에 대한 질문에 국내 LP들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기저에는 그간 보여줬던 과거 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자리잡고 있다. GP 수익의 핵심은 관리보수 보다는 성과보수가 더 중요한데, 정작 국내 GP 중에 성과보수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과보수로 수익창출이 어려우니 관리보수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내 출자기관들의 최근 출자사업 공고를 살펴보면 성과보수를 가져갈 수 있는 기준수익률(Hurdle rate)은 대체로 7~8% 수준에 형성돼 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하반기 공고에서 라지캡 펀드 성과보수의 경우 IRR을 8% 상회할 때 초과수익의 20% 이하, 10% 상회할 때 초과수익의 30% 이하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캐치업(Catch-up) 제도를 도입, 기준수익률을 상회할 경우 GP배분액이 총 누적이익의 성과보수율(20%나 30%)에 달할 때까지 GP에 40%를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으며 성과보수에 대한 메리트를 담았다.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이 위탁사를 선정하고 있는 성장지원펀드 공고에는 허들 레이트가 7%로 돼 있다. 7~15%의 IRR을 나타내면 초과이익의 20% 이내를, 15%를 넘기면 초과이익의 30% 이내를 가져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국내 블라인드 펀드 중 이 성과보수를 받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문제다. 국내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아직 역사가 깊지 않아 청산된 사례가 극히 적지만, 이마저도 8%를 넘기는 IRR을 기록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손꼽히는 사례가 'H&Q-국민연금1호펀드'다. 2005년에 결성돼 2010년 원금의 2배 이상인 4780억원으로 청산했다. 또 루터어소시에잇(루터PE)는 2009년 1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를 만들어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회사 지분매각 등을 통해 2012년 IRR 32%로 청산한 사례가 있다.

국내 LP 한 관계자는 "국내 GP의 경우 허들레이트를 넘겨 성과보수를 가져가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사실 사모펀드 운용은 관리보수로 수수료를 챙겨가기 보다는 더 큰 수익을 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결국 관리보수를 강조하는 것은 GP 본연의 임무와 맞지 않다는 것이 LP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GP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높다고 느껴진다면 파트너들의 보수와 씀씀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LP들은 주장한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사 등 자문 비용은 관리보수와 별개로 펀드에서 지출되고 있다"며 "운용사 구성원들의 보수나 각종 부대비용들이 헤프지 않은지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관리보수 수준을 논할 때 해외와의 비교를 주로 하지만 오히려 해외 GP의 경우 관리보수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해 보수를 가져가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주장도 있다.

극단적인 예지만 해외 GP 중 한 곳은 운용인력의 월급에서 관리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10~20%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성과보수로 가져가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관리보수는 오로지 관리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인건비는 성과에 연동해 가져가는 개념이다. 관리보수가 적어 좋은 인력을 뽑지 못한다는 전제가 통하지 않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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