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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중은행, 주총 영향력 '미미' KB국민은행, 상위 11종목 평가액 160억 불과…KEB하나은 "도입 자체가 의의"

이효범 기자공개 2019-03-18 08:14:22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5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올해 처음으로 주요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 주로 불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서만 찬반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특정금전신탁으로 편입하는 주식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의결권 행사시 대상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은행은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3월 30일 도입을 완료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주주총회 시즌이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과 관련된 부서는 신탁사업부와 신탁영업부다.

국민은행은 신탁 중에서도 불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도 주식을 편입하지만 수익자가 지정한 주식을 신탁에 담는다는 점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맡긴 재산을 활용해 은행이 주식을 선별적으로 편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의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로서 운용전략위원회 산하에 의결권행사심의회를 운영한다. 의결권행사심의회는 신탁운용부장, 수석전문역, 신탁운용부 팀장 전원, 불특정금전신탁 주식운용 담당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적으로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실무 업무를 불특정금전신탁 주식운용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합병, 영업 양수도,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변경 등 주요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주식운용 담당자와 운용전략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해 찬반을 결정한다.

국민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불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한 상위 11개 종목의 주식평가금액은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종목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KT, SK하이닉스, 포스코, SK텔레콤 등이다. 이가운데 보유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금액은 42억원으로 가장 크다. 다만 지분율로 따지면 채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올들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KEB하나은행도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불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그룹차원에서 계열사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불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한 주식규모는 굉장히 적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그 취지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특정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특정금전신탁 중에서 주식을 편입하는 건 연금신탁 정도인데 이마저도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채권위주로 운용된다"며 "일부 주식을 편입하는 신탁상품이 있더라도 신탁재산의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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