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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지주사 전환 효과 보나 내달 공정위 신청 '데드라인'…과세 특례·현대L&C 연결실적 반영 '호재'

정미형 기자공개 2019-03-28 10:42:24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6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홈쇼핑이 지주회사 전환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해 말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다음 달 안으로 지주회사 전환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4월 30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건자재 업체인 현대L&C(구 한화L&C)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현대L&C를 3666억원에 취득했다. 지난해 10월 현대L&C 지분 100%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뒤인 12월 3일 주식 입고를 마지막으로 합병 종료를 공시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등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자산총액 산정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보통 자산총액 산정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따라서 현대L&C와 합병이 마무리된 지난해 말로부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 안에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현대홈쇼핑_자회사

현대홈쇼핑 지주회사에 포함되는 주요 업체는 4곳으로 추려진다. 상장사로는 케이블방송 계열사인 현대HCN과 패션업체 한섬이 있다. 두 곳 모두 현대홈쇼핑이 최대주주로, 각각 35.34%, 36.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두 곳은 현대홈쇼핑의 100% 자회사인 현대렌탈케어와 현대L&C다. 현대렌탈케어는 2015년 현대홈쇼핑이 설립했고, 현대L&C는 지난해 한화로부터 인수했다.

현대홈쇼핑은 4개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게 되면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이다.

업계에서는 현대홈쇼핑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주회사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분기부터는 현대L&C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기존의 현대HCN이나 한섬의 지분법 이익도 연결재무제표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실적부터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이득을 얻었다. 지난해 현대홈쇼핑의 영업이익은 10.4% 줄어든데 반해 당기순이익은 36%가량 늘어난 1665억7781만원을 기록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증가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 예정에 따라 이연법인세율 변경 적용으로 법인세 비용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금액에 대해 해당 지주회사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이연 혜택을 보게 된다.

현대렌탈케어 실적 전망도 밝다. 현대렌탈케어는 올해 1월부터 3월 24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규 가입 계정도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3만1000개를 기록했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렌탈케어 영업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올해 적자 폭이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현대렌탈케어는 매출액 468억원, 영업손실 197억원을 기록했다.

앞선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선 신고를 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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