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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도산' 동아탱커, 공중분해 위기 처하나 "BBCHP 선박 매각" 채권단과 이견

진현우 기자공개 2019-04-10 08:15:40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9일 10: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선박금융을 제공한 대주단과 나용선계약(BBCHP) 협상을 두고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BBCHP 계약에 따른 세 척의 배를 매각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며 전제조건을 단 상태다. 반면 동아탱커는 주채권은행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수익성이 낮아져 파산절차를 밟을지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한지 이틀 만의 결정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회생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게 한 절차다.

동아탱커는 총 18척의 선박을 운용중인 부산지역 해운사다. 선박 중 BBCHP 계약이 잡혀있는 배는 12척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선박금융을 제공한 국내 금융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다. BBCHP 계약은 조세피난처에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배를 건조하고, 이를 다시 용선자(동아탱커)에게 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작년에 100억원 가량 순이익을 냈던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선택한 까닭도 BBCHP 계약과 맞닿아 있다. 동아탱커는 재계약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대주단은 법원이 채무액 동결을 해도 BBCHP 계약에 의거한 선박은 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나용선계약(BBCHP)은 형식적으로 해외 SPC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진해운이 보유했던 한진샤먼호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매각된 전례가 있다. 채권단은행은 위 사례에 근거해 BBCHP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주단이 처분을 예고한 세 척의 배는 현대글로비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운반선(글라우코스·메티스·카운테스)으로 안정적 수익을 내는 선박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운항을 멈춘 배를 대상으로 재산의 환가처분인 파산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모든 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동아탱커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아탱커는 회생절차에 진입한 뒤에는 BBCHP 계약을 이행 선택채무로 설정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100% 변제가 가능한 공익채무로 시인할 예정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현재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동아탱커 구조조정은 물론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도 쉽지 않을 예정"이라며 "선박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갖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 추이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채무자 회사가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일반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700억원의 채무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동아탱커는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선박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2019년 매출액 1530억원, 영업이익 357억원을 기록했다. 한때 선종 다변화와 공격적인 영업으로 매출액 2948억원, 영업이익 486억원을 기록하며 정점에 올랐지만, 이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8%, 26% 빠지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7억원, 10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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