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효성, 캐피탈 떼낸다…매각 작업 착수 행위제한 해소 목적…IB업계 원매자 물색 분주
최익환 기자/ 박시은 기자공개 2019-04-30 18:44:37
이 기사는 2019년 04월 30일 11: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동안 잠재적 매물로 거론돼 왔던 효성캐피탈이 인수합병(M&A) 시장의 매물로 등장했다. 지난해 6월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효성그룹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효성캐피탈을 처분해야한다.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효성캐피탈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자문사 선정 작업을 위해 별도의 입찰제안서(RFP)는 배포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효성그룹 측은 인수 의지가 확고한 원매자를 데려오는 자문사에게 멘데이트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IB업계에서는 이미 효성캐피탈의 원매자 찾기에 분주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부 자문사들은 원매자로 거론될 수 있는 주요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게 인수의향을 내비칠 수 있는 원매자가 효성캐피탈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B업계 관계자는 "효성그룹이 효성캐피탈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시장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일부 IB들이 서둘러 원매자를 찾고 합종연횡을 하는 등 멘데이트를 따기 위해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효성캐피탈을 매각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해 6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효성그룹은 2년 내인 2020년 6월까지 효성캐피탈을 매각해야한다.
거래가 잠정 보류된 롯데캐피탈 역시 공정거래법 행위제한 요건의 해소를 위해 매각이 추진된 바 있다. 오는 10월까지 일본 롯데홀딩스 등 지주체제 밖에 있는 회사로 롯데캐피탈을 넘길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롯데캐피탈 매각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IB업계의 시각이다.
M&A 업계 관계자는 "더 큰 동종매물이 시장에 대기하고있는 만큼 효성그룹이 원매자 물색에 방점을 찍은 것 같다"며 "롯데캐피탈이 시장에 다시 등장할 경우 효성캐피탈에 대한 매력은 반감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제약바이오 R&D 인사이더스]'라면의 원조' 삼양식품의 바이오 도전 시작은 '대체육'
- 뷰노, '비파괴검사' 강자 이번엔 '안저분석' 혁신기기로
- [thebell note]기획바이오는 '사기'다?
- [바이오텍 상장 재도전기]허리띠 졸라맨 벤처 10년, 건강한 비만약 실마리 찾다
- 명문제약, 영업이익 감소에도 개량신약 드라이브
- '조직재생' 티앤알바이오팹, 첫 베팅 '메디컬코스메틱'
- [K-바이오텍 열전]'생태계 조력자' 바이오리서치AI, 설립 2년차에 '매출'
- [thebell interview]KT의 엔젠바이오, 클리아랩 인수로 기술에 '실적까지'
- 한독, 70주년 기념 전 임직원에 '스톡옵션' 100주 쐈다
- '큐리진' 물질 산 종근당, CGT 투자서 자체개발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