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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잇단 조세불복 또 '기각' 국세청 손 들어준 조세심판원…행정소송 대응 전망

김장환 기자공개 2019-05-14 08:09:17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3일 14: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아일랜드 법인 관련 추징금을 두고 국세청과 벌여왔던 조세불복 절차에서 패소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법인을 소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고, 삼성전자는 복수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왔다.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한 삼성전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아일랜드 법인 세율을 국세청이 부당하게 판단해 과도한 세금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조세불복 절차를 두고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삼성전자 아일랜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봤던 국세청의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세청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벌여 50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맡은 곳은 일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었다. 정기 세무조사로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으로 많은 추징금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삼성전자 아일랜드 법인이 2017년 이전 수년 동안 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햅틱 기술 특허권을 보유한 아일랜드 법인은 IT 고용 인력이 한 명도 없고, 또 9.9㎡(약 3평) 규모 사무실을 갖춘 게 전부인 곳이었다. 임직원도 3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삼성전자 아일랜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봤던 이유다.

햅틱은 스마트폰 등 스크린패널을 터치했을 때 진동이 울리는 기술이다. 애플이나 LG전자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모두 다른 특허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여전히 적용되는 기술로, 단말기 판매시 대당 일정 부분 저작권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저작권료가 아일랜드법인 수익으로 유입되는 구조다.

삼성전자 아일랜드 법인은 햅틱 기술을 갖고 있는 덕에 미국과 한국 등에서 스마트폰 등 판매로 발생한 대규모 저작권료를 수년 동안 받아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된 세금을 지속해 납부해왔다. 다만 아일랜드가 세율이 크게 낮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국가였기 때문에 납부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절세 수단'으로 아일랜드를 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탈세'로 봤고, 아일랜드 법인과 관련된 세금만 1000억원 가깝게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7년 말 조세심판원에 이와 관련된 복수 불복절차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핵심이었던 조세불복 절차는 지난해 말 이미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번에 추가로 기각 결정을 받은 조세불복 절차는 또 다른 사안이다.

삼성전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그동안 납부한 세금에 미국 세율을 적용한 국세청의 세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담아 이번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세청은 아일랜드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로 보이고, 또 미국 법인이 아일랜드 법인의 모기업이란 점, 햅틱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료는 과거 미국 법인이 받아왔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 세율을 여기에 적용해 미납 추징세를 부과했다.

양측의 세율 차이는 10%가 넘게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는 25%, 아일랜드 법인세는 12% 가량이다. 미국의 경우는 2017년까지는 법인세가 35%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행정소송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각 단계마다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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