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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부딪힌 저축은행중앙회 대관활동 [thebell note]

이장준 기자공개 2019-05-22 08:30:01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1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도 대관(對官)업무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됐다. 중앙회에만 기댈 일이 아니다."

최근 만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대관활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춘 저축은행은 없는 상황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당국과 소통하지만 별도의 집행비는 없다.

저축은행 대관은 삼성·현대카드 등 개별사가 담당 부서를 갖춘 여전업계나 대출약관 개정 등 이슈가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대부업계에 비해 약하다는 평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라는 원죄 탓에 저축은행 업권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데다 규모도 크지 않아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기 때문이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저축은행은 체질개선에 성공했고 일부 대형사의 순이익은 캐피탈사를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 규제 완화를 위한 당국과의 소통도 갈망하게 됐다.

문제는 업체 수가 79개에 달하는 만큼 예보료 인하 등을 제외하면 중앙회가 업계 공통의견으로 내세울 만한 사안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특정 저축은행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 출신 중앙회장이 '큰 건'을 해결해주기 바라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달 취임 100일을 넘긴 박재식 회장도 이런 기대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선임 직후 예보료 인하를 최우선적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회 영업지원부와 업무지원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다. 은행·보험 등 여타 업권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인하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앙회에 의존하는 대관업무가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사가 대관에 뛰어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체 중심으로 대관 전문가를 키우고 개별 안건에 대해 직접 담당자와 접촉하는 방식이 규모와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당장은 대관에 투자할 여력이 되는 대형사 위주로 당국과 접점을 넓히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중소형사를 대변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최근 대형 저축은행의 해외 송·수금이 가능해지는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도 열리는 분위기다. 개별 저축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당국, 정책담당자와 소통하는 채널을 늘린다면 규제에 막혀 미래먹거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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