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ICC 승소로 연매출 2000억 달성 청신호 배상금 807억 로열티 매출·영업외수익 반영…배상금 지급 방식 다각 협의
정유현 기자공개 2019-05-30 08:14:56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9일 11: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연매출 2000억원 돌파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킹넷으로부터 8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받으면 로열티 매출 증가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배상금 지급받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강환유 내부 상황을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지속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ICC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로열티 금액 766억원과 이자 약 41억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중재 판결 외에도 지난해 중국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 4월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다른 소송과 달리 ICC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2심이나 재심사가 없고 법원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로부터 배상금을 지급 받을 경우 로열티는 매출에 이자는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시킬 계획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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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미르의 전설 2 관련 IP에서 발생하는 라이선스 부문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위메이드는 모바일 게임 '열혈전기'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라이선스 관련 매출을 일으켰다. 모바일 게임에서 발생한 라이선스 매출을 해외 매출로 인식했고 2015년 해외 라이선스 매출로 계상한 규모가 217억 원이었다. 당해 전체 매출(1266억 원)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에도 미르 IP 매출은 꾸준히 늘었다. 2016년 476억원, 2018년 560억원으로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매출의 56.5% 가량인 718억원을 기록했다. 연내 절강환유로부터 로열티 배상금 766억원을 지급받고 지난해 수준의 매출을 거둔다면 라이선스 부문에서 최대 1500억원 가까운 매출을 낼 수 있다.
여기에 연내 모바일 게임 신작 '미르4'가 국내에 출시되며 신규 매출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선스 매출에 모바일 게임·온라인 게임 매출이 포함될 경우 연매출 2000억원 달성 가능한 상태다.
다만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절강환유에 상황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절강환유가 일시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분기 별로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받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장현국 대표를 필두로 절강환유와 배상금 지급 방식을 다각도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절강환유의 저작권 침해 규모 대비해선 배상금이 작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절강환유가 침해한 것에 대해 위메이드가 추정한 것이 2400억원 규모고, 킹넷과 계약이 시작된 MG가 50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배상금이 결정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ICC가 남월전기 외의 게임에 대해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머지 게임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 '전기패업' 관련 37게임즈의 저작권 침해 1심에서 승소했고 2심 결과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못받은 로열티 수익 뿐 아니라 재계약을 통해 수익이 늘어난다면 퀀텀점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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