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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래에셋 '지배력 변경' 늑장회계 경고 미래대우-네이버 주식교환 여파…'종속→관계' 변동 6개월 늦게 반영

원충희 기자공개 2019-07-17 09:17:23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5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래에셋캐피탈의 늑장회계를 두고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자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와의 주식교환으로 인해 지배력 변경 이슈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반영한 탓이다.

금융위원회 소속 의결기구인 증선위는 최근 미래에셋캐피탈의 분·반기보고서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2017년 반기보고서(1~6월), 3분기보고서(1~9월)에서 연결대상 종속기업 범위 오류와 연결제외 종속기업의 중단영업손익 미분류 등 회계위법 사실이 발견돼 조사를 받았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종속회사였던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6월 27일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자사주 상호매입을 실시했다.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를,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의 보유 자사주가 네이버로 가면서 의결권이 부활함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의 미래에셋대우 의결권지분도 24%에서 22%로 감소했다. 이는 지배력 변경 이슈로 불거졌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자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을 근거로 종속기업(연결대상)과 관계기업(지분법 평가)을 구분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지배력)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가 있고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투자자에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이 같은 근거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지배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회계법인(삼정)과 문의한 결과 미래에셋대우를 미래에셋캐피탈의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받고 회계처리를 바꿨다"며 "이 때문에 미래에셋캐피탈의 연결자산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증선위 양정기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발췌(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

문제는 회계장부 반영시기였다. 지배력 변동은 2017년 6월에 일어났지만 반영된 시점은 2017년도 사업보고서(1~12월)였다. 2017년 반기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에는 관련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증선위는 이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하게 했다는 정황은 없어 '과실'로 결론이 났다. 또 내부거래금액이 대상회사 재무제표의 단순합산 금액에서 10% 미만이라 제재수준이 2단계 감경됐다. 외감규정상 제재조치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되며 각 항목당 다섯 단계로 설정돼 있다. 1단계(Ⅰ)가 가장 수위가 세고 5단계(Ⅴ)가 가장 약하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과실 3단계(Ⅲ)에 해당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한 지배력 변경 회계위반 처분은 '경고' 조치됐다"며 "과실 2단계(Ⅱ)부터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경고는 경징계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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