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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난자, 中제약사 첫 코스닥 상장 무산…이유는? 1000억대 매출 불구 R&D 비용 등 사유로 미승인…기존 中기업 상폐 여파 분석도

조영갑 기자공개 2019-07-24 08:32:24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3일 11: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제약사 ‘코스닥 1호' 기업에 도전했던 보난자식물제약유한회사(이하 보난자제약)가 한국 증시 입성에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코스닥에 상장됐던 일부 중국 기업의 부실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보난자제약에 대한 코스닥 예비심사 미승인 결정을 공식 최종 통보했다. 보난자제약은 지난 2016년 5월 신한금융투자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3년 동안(2017년 5월 DB금융투자로 변경) 코스닥 상장을 타진해 왔다.

보난자제약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16년 케이만에 설립된 지주사다. 제약사인 삼문협사이노웨이제약유한회사(이하 사이노웨이)등 4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주력제품인 심뇌혈관 질환 혈전용해제를 비롯해 소화제, 수면제, 임산부 약품 등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허난성 최대의 제약사다.

2016년 매출액 700억원, 영업익 285억원에 이어 2017년 매출액 808억원, 영업익 337억원, 2018년 매출액 1028억원 영업익 407억원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40%대에 달한다. 사이노웨이는 허난성 정부로부터 ‘고신기술기업'로 지정돼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기도 하다.

◇ 허난성 독점적 지위로 영업이익률 40% 달해

상장심의 결과 관련 문건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보난자제약에 대해 예심 미승인 결정을 내린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문제, 대납거래 문제, 매출성장의 임계점 등이다.

보난자제약 측은 R&D 비중은 경쟁사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보난자 측은 "420여명의 임직원 중 연구개발 인력은 40여 명 수준인데, 이는 중국 대형제약회사 평균치인 8.3%에 비해 결코 뒤처지는 수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보난자제약은 최근 3년 일치성평가(오리지널약과의 동등성 평가)와 신약개발에 약 163억원을 투입했다.

대납거래 문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난자가 2016년 설립되고 지주사로서 상장 자문기관에 자문료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자 이를 자회사 측에서 '대납'했다. 이를 두고 거래소는 내부통제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납규모는 약 5억원 수준이다. 보난자 측은 "모든 대납거래는 이사회 의결, 정관을 준수해 진행됐다"면서 "해당 거래는 지주사에 대한 배당을 실시해 점차 해소됐으며 올 1월 이후 크게 감소됐다"고 밝혔다.

매출성장 정체에 대해서도 보난자는 이견을 제시했다. 거래소 측은 보난자의 매출액이 이미 고점을 맞아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다. 보난자 측은 이에 대해 "양표제(유통구조 간소화)를 시행하면서 판매량은 일정수준 하락했으나 적응시기를 거치며 주력제품 소전장용캡슐 판매량이 회복됐다"면서 "올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난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약 20% 가까운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 "기존 중국 부실기업들 유탄이 보난자에게 튄 것" 시각도

보난자제약의 상장 실패는 중국 기업의 실패 유탄 탓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실질 가치보다 외부 변수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다수의 중국 기업이 상장 폐지되고, 최근에도 일부 기업이 상폐 위기에 놓이자 거래소가 역외 지주사 기반 중국기업의 상장을 어렵게 한 조치를 발표했다" 며"이 유탄을 보난자가 고스란히 맞은 셈"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2007년 화풍방직이 최초로 한국 증시에 입성한 이후 모두 24개의 중국 기업이 상장했는데, 이 중 11개가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올해에도 일부 중국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거래소는 6월 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규칙을 지난달 말 일부 개정했다. 역외지주회사의 코스닥 상장은 그동안 홍콩, 케이만제도에 본점 소재지가 있어도 허용이 됐다. 하지만 앞으론 역외지주회사가 한국에 지주회사를 둬야만 상장이 가능하다.

보난자의 경우 규정 개정 전에 상장을 추진해 적용 대상은 아니다. 보난자제약은 한국거래소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난 2일 한국국적 사외이사 선임, 한국 사무소 설치, 추가 회계감리 진행 등의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미승인 결론이 났다.

하오젠민, 왕겅성 보난자제약 대표는 지난 18일 인터뷰를 통해 "(거래소와의 최종 협의에서)보난자의 상장 여부가 기존 중국 기업들과 향후의 기업들의 한국 진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어필했다"면서 "기존 중국 상장사들의 부실화가 미승인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난자제약은 향후 홍콩 증시로의 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 내 투자는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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