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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 콜옵션 행사에 지분 희석 최소화 보유현금 200억으로 자금조달…CB행사 지분 6.54%까지 하락

오찬미 기자공개 2019-07-26 08:24:13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5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연제약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발행한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최근 주가하락으로 CB행사가가 리픽싱 한도까지 조정되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연제약이 CB발행시 넣어둔 50%에 달하는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면서 지분 희석을 최소화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지난 2017년 발행한 400억원의 전환사채(CB) 중 200억원의 콜옵션을 행사했다. CB발행 당시 이연제약이 이를 되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인수금액의 5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연제약 대주주의 지분율 희석은 최소한에 그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연제약은 지난 2017년 7월 충주공장 신축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제1회차 CB를 사모 형태로 발행했다. IBK이음글로벌강소기업육성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200억원, 미래에셋대우와 산은캐피탈이 각각 100억원 규모의 CB를 인수했다.

CB 전환가액은 2만7685원, 전환권 행사시 발행되는 주식수(보통주)는 144만4825주였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11.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이연제약이 2017년 11월 13일 1주당 0.3주의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CB 전환가액이 기존 2만7685원에서 2만1296원으로 낮아졌다. 무상증자로 발행주식이 늘었지만 전환 가능 주식도 같은 비율로 증가해 지분율은 11.20%로 유지됐다. 해당 CB는 쿠폰금리와 만기이자 모두 제로(0%)여서 투자자들은 주식 전환을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에 두고 있었다.

잇단 주가하락으로 CB는 지난 1월 21일 리픽싱 한도 최대치인 80%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환가액은 1만7037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전환 가능 주식수도 234만7831주로 늘어났다. CB 전환권 행사시 지분율도 기존 11.20%에서 14.00%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연제약은 발행 사채의 50%에 대해 거래종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붙여뒀다. 이연제약은 지난 19일 400억원 규모의 제1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금액의 50%인 200억원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했다. CB전환권 행사시 지분율이 기존 14.00%에서 6.54%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CB 전환이 이뤄질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 희석은 불가피했으나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 희석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연제약은 보유중인 현금 200억원으로 콜옵션 행사 자금을 조달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현재는 주가가 저평가 돼 있어서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 콜옵션을 행사했다"며 "행사를 안했으면 언젠가는 전환된 주식이 시장에 나와 주가 희석이 이뤄질 수 있는데 지분희석 방어차원에서 보유 현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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