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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220억 과세불복 '조세심판 돌입' 용처 불명 비용 인정상여로 대표이사에 과세…근거부당·이중과세 주장

조영갑 기자공개 2019-07-31 08:23:17

이 기사는 2019년 07월 30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진제약이 올 초 국세청이 부과한 220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조세심판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220억6300여 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결과, 소득귀속(용처)이 불분명해 과세당국이 이를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으로 가산세를 적용한 탓이다.

인정상여는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 해당 대표자에게는 소득세를 추징하고 법인에는 탈루여부를 따져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삼진제약 측은 국세청의 이번 과세를 일종의 ‘이중과세'로 보고 있다. 영업사원의 영업비용으로, 귀속이 분명한 비용을 불분명으로 간주하고 무리하게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가산세를 처분한 이중과세라는 의견이다.

삼진제약 측은 "기존의 세무조사는 회사의 판매활동에 사용한 영업비용을 일부 비용을 접대비 부인하고 과세했던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영업사원에게 귀속이 분명한 비용을 무리하게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과세했다"면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삼진제약은 대표이사에 대한 220억원의 과세를 회사 차원에서 대납하고 회계상 선급금으로 처리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진제약 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과세 금액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세심판 절차를 밟고 있고 향후 행정법원에 제소를 하게 될 상황에서 불확실한 비용은 선급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회계 상으로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삼진제약은 외부 감사인과의 논의를 통해 상반기 비용으로 이를 반영하기로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미 삼진제약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리를 다퉈볼 만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 2016년 U 제약사는 삼진제약과 유사한 케이스로 과세처분을 받았다가 조세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았다. 당시에도 귀속불분명 사유로 대표이사 인정상여분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으나 이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을 통해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을 뒤집었다.

한 세무전문 변호사는 "2016년의 케이스 역시 영업관련 비용을 귀속 불분명으로 봐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과세한 것"이라며 "삼진의 이번 사례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과세처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부과된 과세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이 논리는 선급금 처리가 아니라 대표자의 상여분에 대한 과세 대납이므로 대여금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와 맥이 닿아 있다.

한 전문가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의 특례사항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귀속자가 불분명해 대표자에 과세되는 경우는 회사가 대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삼진제약은 지난 1월의 선급금 지급 결정에 대해 지연공시를 이유로 지난 22일 공시불이행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4점의 부과벌점을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10점 이상이 되면 1일 매매거래정지이며,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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