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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공익기관 '인하' IRP 가입자 펀드손실시 수수료 면제안 도입 추진

이민호 기자공개 2019-09-09 08:26:03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5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르면 다음달 초 대대적으로 손질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내놓는다. 사회적기업과 공익목적기관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펀드투자에서 손실을 본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펀드가입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올해 안으로 시행하는 등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초 사회초년생, 사회적기업,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기관, 연금수령고객 등 유형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 인하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IRP 장기계약할인도 기존 4차년도까지만 적용되던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IRP의 경우 펀드가입금액에서 손실이 날 경우 해당 가입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IRP 총자산이 1억원이고 이 중 6000만원을 정기예금에, 4000만원을 펀드에 각각 가입했을 때 4000만원에 대해 마이너스(-)가 났다면 해당 4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펀드손실고객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전산작업 등의 이유로 올해 안에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손실고객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고객수익률을 우선시하는 우리은행 퇴직연금 사업방향과 맞닿아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 퇴직연금부 직원들의 성과평가체계(KPI)에 고객수익률 항목을 비중있게 추가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의 올해 상반기말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하고 확정기여형(DC)과 IRP에서 은행업권 수익률 평균을 다소 밑도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은행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조7150억원으로 은행·증권·보험업권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근로복지공단 제외)를 통털어 6위에 올랐다. 은행업권만 고려하면 신한·KB국민·IBK기업·KEB하나에 이은 5위다. 이번에 일부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전체 퇴직연금 시장 적립금 규모 증가율이 갈수록 완만해지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차별화를 달성하지 못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최근 그룹 차원에서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7월초 우리금융지주는 경영기획본부를 경영기획총괄로 개편하고 산하에 연금기획부를 신설했다. 연금기획부는 향후 증권사와 보험사의 그룹 편입에 대비해 각 계열사 퇴직연금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은행 퇴직연금부를 이끌고 있는 강용재 부장이 연금기획부 부서장을 겸직하고 있다.

같은달 우리은행 퇴직연금부 산하에 퇴직연금자산관리센터를 출범하기도 했다. 퇴직연금자산관리센터는 만기가 도래한 고객, 수익이 낮은 고객, 손실이 발생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상품 변경 안내와 함께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사회적기업, 공익목적기관 등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IRP 가입자가 펀드 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펀드가입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조만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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