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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짠물 수수료…공기업 채권 폐단 확산 수요예측에도 인수 대가 2~3bp…공사채·발전채 공통 문제

피혜림 기자공개 2019-09-27 11:03:33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3일 16: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기업의 수수료 후려치기 관행이 공모채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첫 특수채 발행에 나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채권 인수 수수료로 2~3bp를 책정한 데 이어 이달 발행에서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유지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자본시장법 요건 부족 등으로 수요예측 절차에 따라 특수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발행 절차가 간편한 일괄신고채와 유사한 수준으로 주관 업무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다.

공기업 채권의 수수료 폐단은 과도한 금리 욕심과 맞물려 시장을 더욱 혼란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 일부 자회사는 3년물 회사채 금리를 '국고채+1bp'라는 비정상적 가격으로 책정했다. 우회적인 수수료 녹이기 등이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서면 및 전자 입찰 과정에서 금리 만으로 주관사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 탓에 IB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 대가 '2bp'…공기업 '짠물 수수료' 여전

공기업의 짠물 수수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7일 발행하는 특수채 수수료를 1~3bp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3년물과 30년물 인수 대가로 증권사에 각각 2bp, 3bp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첫 특수채 발행 당시에도 5년물과 30년물 인수 수수료는 각각 2bp, 3bp였다.

첫 발행 당시 4bp였던 대표주관 수수료 역시 이번 조달에선 1bp로 급감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타 공사와의 수수료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3월 조달의 경우 초도발행이었던 탓에 대표 주관 수수료를 다소 높여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공사채와 달리 공모채 발행과 절차가 동일했다는 점이다. 공모채의 경우 수요예측 등의 관련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주관사와 인수단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일괄신고 물량 소진으로 공모 방식으로 특수채 발행에 나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은 당시 인수수수료를 10bp를 책정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설립법에 의거한 공기업 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은 물론 수요예측을 진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설립된 탓에 해당 법률에 설립법이 포함되지 않아 일반 회사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권 조달에 나서고 있다.

◇공기업 수수료 폐단 '꾸준'…치열한 IB 경쟁, 악습 북돋아

공기업의 채권 수수료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은 3년물 회사채 발행금리를 국고채보다 고작 1bp 높게 발행해 관심을 모았다. 비정상적 가격 책정에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고 낮은 금리로 채권을 인수하는 '수수료 녹이기' 폐단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NH투자증권과 KB증권의 치열한 경쟁으로 저가 수수료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행한 지난 3월과 이달 특수채 대표주관 업무 역시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번갈아 맡았다. 이달 발행한 채권 주관 경쟁 과정에서는 일부 증권사가 수수료로 1bp를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기업의 특수채 수수료 폐단이 공모채 분야로 확산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기업은 대부분 전자 입찰 방식 등으로 특수채를 조달하는 탓에 인수 수수료가 1~2bp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수수료가 공사채의 통상적인 인수 대가로 자리잡자 수요예측 등 공모 절차를 거치는 공기업의 수수료 역시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경우 타 공사와 비용 등을 비교하다보니 수요예측 제도를 거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수수료 역시 일반 특수채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 녹이기 등의 관행을 생각하면 수요예측 제도로 2bp라도 받는 게 나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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