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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최재만 준법감시인 연임...내부출신 주목 [금융 人사이드] 임기 3년 추가, 내부 실무경험…소통 '매개체' 역할 기대

손현지 기자공개 2019-09-27 13:23:0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5일 10: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C제일은행 출신 최재만 전무(사진)가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으로 재선임됐다. 타행의 경우 대다수가 준법감시인을 법조계 인사나 외부출신으로 선임하는 것과 달리 제일은행은 내부출신 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재만 SC제일은행 전무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최근 이달 열린 이사회에서 최재만 전무를 준법감시인 겸 준법감시본부 총괄직에 재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임기는 오는 2022년 9월 15일까지로 3년이 추가됐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최 전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6조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임기를 연장했다"며 "무엇보다 박종복 행장과 함께 보기 드문 내부출신 인원으로 꼽혀 내부적 커뮤니케이션에도 능통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최 전무는 1963년생으로 제일은행에 입행해 기획라인에 있던 인물이다. △종합기획부 △기획예산부 △지배구조팀 이사 △경영지원준법감시부 상무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3월 전임자인 박창섭 부행장이 노조와의 갈등으로 사임함에 따라 최 전무가 대신해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9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선임된 이후 3년 간의 임기를 부여받아 준법감시본부를 이끌어왔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법과 내규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직책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와 함께 선임이 의무화 돼 있다. 금융관련 법규 및 은행실무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춰 은행법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자 중에서 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다.

지배구조법 26조항에 따라 △현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금융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닌 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 주요업무

제일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준법감시부(경영지원준법감시부, 기업금융준법감시부, 리테일금융준법감시부), 규제업무팀, 금융사고리스크관리부, 금융소비자보호부, 상시감시팀을 총괄한다. 아울러 사내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다만 최 전무의 이력은 통상 법 전공자이거나 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외부출신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던 일부 사례에 비춰보면 주목해볼 만하다. 한국씨티은행의 황해순 상무(준법감시인)는 HSBC 은행 서울지점, 칼리온 은행 서울지점 등 외국계 은행에서 준법감시인직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이다. 서윤성 농협은행 준법감시인(부행장) 또한 2006년 사법고시를 합격한 뒤 법무법인에서 9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법조인이다.

물론 내부출신 준법감시인의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의 조순옥 상무의 경우 지점업무 경험이 많았던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수신업무를 통해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 실무적인 금융법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허순석 신한은행 준법감시인도 준법감시팀장을 맡은 바 있으며 권길주 하나은행 전무도 전 외환은행 준법감시인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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