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0월 01일 08:1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교롭게도 NH투자증권과 NH농협은행이 동시에 부당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해외 자회사에 대출 지급보증을 선 것을 작년 말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NH농협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로 만들었어야 하는 펀드를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팔았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처했다.양사 모두 억울하단 입장이다. 해당 금융회사를 대변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사안 모두 금감원 재량으로 징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면 금감원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행위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데도 금감원은 지급보증이 이뤄진 당시 법을 적용해 징계했다. 그러나 행위 당시와 적발 시점의 법이 다른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금감원은 2016년부터 작년 3월까지 판매된 펀드들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시리즈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규정은 지난해 4월 말 만들어졌다. 새로 만들어진 법을 관련법이 없던 시기의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순 없다.
얼마전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의 해당 징계안을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가 합당한지에 대해 증선위에서 이견이 있을 것이란 유추를 해볼 수 있다. NH농협은행에 대한 시리즈펀드 징계 건 확정에 있어서도 금융당국 내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금감원에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시장 관계자들은 문제 원인을 금감원의 지나친 성과주의에서 찾는다. 기업 사내 감사에선 지적할 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 감사를 받는 부서가 감사부에 작은 건이라도 챙겨 주는 게 관례다. 감사부서에겐 지적 건수가 평가 지표이기 때문이다. 적발 건수에 의미를 두는 건 금감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식의 억지 징계가 나온다.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이곳저곳 까보는 검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검사, 금융사에 도움을 주는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NH금융 양대 계열사의 사례가 이런 주장에 현실성을 부여한다. 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건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과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오너십 시프트]디지탈옵틱, 바이오 신사업 '캐시카우 카드' 기대
- [퀀텀점프 2021]안승만 비디아이 대표 "체질 개선 원년 삼는다"
- 메디치인베, 첫 1000억대 벤처펀드 결성
- FMM 국산화, APS홀딩스 vs 필옵틱스 '미묘한 신경전'
- 빛샘전자, PCB 중단 1년만에 매각…순조로운 '첫발'
- CS와 맞손 한국증권 '글로벌 자산관리+α' 노린다
- 김태원 전 메디치인베 대표, '지노바인베스트먼트' 설립
- IP 넘치는 네이버, 권미경 스튜디오엔 대표 역할 부각
- 공정위 제재 받은 네이버, 은행업 진출 가능성은
- 구광모의 디지털전환, 의료부문 확장 시도
김수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신세계프라퍼티, 두 번째 시장성조달 '채비'...또 사모채
- [Rating Watch]'현대차 1차 벤더' 엠에스오토텍, '부정적' 꼬리표 떼나
- [증권사 커버리지 지도]삼성그룹, 5년내 최대 발행...'1등 파트너' KB증권
- [증권사 커버리지 지도]LG그룹 최고 조력자 역시 'NH증권'…KB도 선전
- S-OIL, NH증권 파트너십 여전히 '굳건'…끈끈해진 KB
- 금호석유, 달라진 이익 창출 능력...'A+' 등극 기대감
- 씨이랩, 눈치작전 돌입…수요예측 '자진 연기'
- '긍적적' 아웃룩 하이트진로, A+급 복귀 '가시권'
- [ESG Fund Watch]일반주식형·ETF 주도 '자금몰이'...마이다스 '두각'
- 유진증권, 점포 대형화 '속도'…내년엔 분당·부산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