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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 45일 운항중단…매출 영향은 110억 감소 추정…대체 노선·공동운항으로 대부분 상쇄

유수진 기자공개 2019-10-18 08:25:54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7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45일간 중단한다.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낸 여객기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 조치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무조건 45일 동안 운항을 멈춰야 한다.

항공사 측은 이번 운휴로 매출이 110여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이보다 감소 폭이 적거나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노선에 투입하던 항공기를 다른 노선에 띄울 계획인데다 공동운항편의 탑승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중단' 처분 무효소송에서 국토부의 처분 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5년간 이어져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은 협의를 통해 내년 2월29일 전까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시일까지 여유를 두되 신속하게 진행해 6개월 내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휴 조치로 매출이 110여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노선이 주7회(왕복)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매일 2억5000만원씩 매출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국토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할 당시 근거로 내세웠던 162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예전에는 승객들이 대부분 왕복항공권을 끊는다는 점을 고려, 45일에 전후 일주일씩 더해 총 60일치를 계산했던 것"이라며 "이번엔 정확한 기간인 45일로 추정해 110억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기간 설정을 달리해 예상 매출 감소분이 달라졌단 설명이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매출과 비교해보면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별도 기준 6조2012억원이었다. 이 중 110억원은 0.18%에 불과하다. 분기당 1조5000억원, 매달 5000억원 이상씩 벌어들이는 아시아나 입장에선 다소 아쉽긴 하지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되는 수준인 셈이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운휴의 영향이 실적에 마이너스(-)로 반영된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에 투입하던 A350 항공기를 다른 노선에 투입해 매출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재가 한 번에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중대형기인 만큼 동남아 등 인기노선을 증편해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비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손해분을 대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공동운항(코드쉐어)으로 인한 수익을 계속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의 행정 처분은 아시아나항공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기만 규제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인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해당 노선을 공동운항하고 있다. 공동운항은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 외에 상대 항공사가 모객 등을 함께 하고 일정 부분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다. 따라서 운휴 기간에도 아시아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샌프란시스코행 유나이티드항공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고, 해당 수익의 일부가 아시아나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공급이 축소되는 만큼 유나이티드항공의 탑승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와 유나이티드간 공동운항은 사인간의 계약"이라면서 "법률 자문 등을 받아봐야겠지만 과거 처분 당시 아시아나항공기만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었다. 이번에도 공동운항편은 포함 안 될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동운항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다만 대외비인 부분이라 비중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시아나항공과 국토부는 지난 2013년 7월 이래 6년 만에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OZ214편(B777)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조사에 나선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 측의 교육 훈련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현행법에 따르면 90일 운항정지에 해당됐으나 승무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해 50% 감경한 결과였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운항 중단시 매출이 약 162억원 감소하고 5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국토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에 대법원마저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을 최종 확정하며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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