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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상속재산분할]'상속세 신고' 아직…'한진칼 주식'부터 분할 이유는부동산 등 상속 안돼…KCGI 염두, 지배력 방어 차원 '우선 합의' 해석도

고설봉 기자공개 2019-11-01 13:34:25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1일 13: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칼 지분 상속을 계기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이 본격화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속신고서 접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KCGI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력 분산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진칼 주식부터 상속을 개시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31일 국세청 및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 4명은 국세청에 상속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 등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남긴 한진칼 주식을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했지만, 아직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상속신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가 한진칼 지분은 상속했지만, 기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상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간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진다. 이어 국세청에 상속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납부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부연납 제도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진그룹 상속 관련해서 상속신고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연부연납 등의 활용 여부도 신고서가 접수돼야 검토한 뒤, 승인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경우 상속 대상 재산을 모두 포함해 세금을 산출한다"며 "주식 이외 부동산 등 아직 협의가 안 됐거나, 협의 뒤 신고를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 상속 대상 재산

조 전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주식이다. 조 전 회장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정석기업의 주식을 보유했었다.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출한 주식의 평가액은 총 4298억원으로 추정된다.

조 전 회장이 남긴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더벨의 취재 결과 조 전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재산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 재산의 가치는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총 합산액이 약 59억원이었다. 시장가치는 최대 약 200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오너일가가 상속받을 재산은 또 있다. 조 전 회장이 남긴 현금 등은 그 규모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이 사망 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퇴임하며 수령하게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규모가 총 약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재 상속이 완료된 재산은 한진칼과 ㈜한진, 대한항공 주식 뿐이다. 이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KCGI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진칼을 최우선에 놓고 상속에 대한 가족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조 전 회장이 남긴 한진칼 지분을 100% 가족이 상속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가 조 전 회장 지분을 상속함에 따라 한진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상속 전후 28.7%(우선주 포함)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에 대한 상속에 합의하고,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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