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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주관사 의무인수, 수수료 잠식 ‘IB 울상’ [Market Watch]유통시장 침체, 주가하락 줄줄이…눈물의 손절

김시목 기자공개 2019-12-06 13:58:12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4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 주관사들이 IPO 당시 떠안은 의무인수 물량에 울상짓고 있다. 주가 하락 사례가 급증하면서 의무인수 물량 처분에 따른 수수료 잠식이 현실화하면서다. 특히 유통 시장이 유례없을 만큼 침체기를 겪으면서 IPO 부서의 수수료 잠식은 예상치를 넘고 있다.

당장 IPO 부서는 전문 투자조직이 아닌 탓에 주가 반등 후 매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가에 상관없이 최소 3개월의 보호예수가 끝나면 빠르게 물량을 되판다. 주가가 안정되거나 상승할 시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수수료 일부를 다시 내놓는 셈이다.

◇ 의무인수 물량 '부메랑'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 기업 68곳(12월 4일 기준, 스팩 제외)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공모가 이하의 주가를 보였다. 공모가와 비교해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기업도 부지기수였다. 일부는 공모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힘들게 증시 문턱을 넘었지만 주가 하락이 속출하면서 주관을 맡았던 IB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주관사의 공모 책임감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의무인수 물량의 손실 현실화 때문이다. 그나마 수수료 수입으로 주가 손실분을 감내할 수 있다는 정도가 위안이다.

상장 주관사의 의무인수 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규정돼 있다. 파트너가 발행사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필수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해외 기업의 경우 의무인수에 대한 주관사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실제 A 기업의 경우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의무인수 물량으로 떠안은 지분을 반값에 처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 증권사 IPO 담당 부서는 투자 전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물량을 처분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잠식 폭이 상당했다.

시장 관계자는 "시가총액 2000억원 미만 기업에게만 의무인수 부담이 걸리기 때문에 모두가 수수료를 잠식당하진 않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부담이 작진 않다"며 "특히 해외 기업의 경우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높은 의무인수 부담을 가진다"고 말했다.

◇ 수수료 잠식 부담 점증

연말과 내년 초 의무인수 물량에 대한 손실 가능성은 더욱 클 전망이다. 하반기, 특히 연말 상장 기업이 대거 몰린 점을 고려하면 통상 3개월 가량의 보호예수 후 대거 처분 시점과 닿아 있다. 하반기 상장된 기업은 전체 70%, 4분기의 경우 40%에 육박한다.

사실 IB 입장에서 지게 될 부담이 상당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 중론이다. 하지만 최대 수억원의 수입 감소 자체가 무시할 수준은 아니란 평가다. 힘겨운 IPO 공모를 거치면서 수수료 감소에 이어 부가적인 손실 부담으로 수입은 당초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IB 관계자는 "연말 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인수 물량의 수수료 잠식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형 딜의 수수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IB "쉽지 않은 공모 여건에서 상당히 힘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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