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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아니면 조용병 회장 선임 문제없다 [신한금융 차기 리더는] 회추위, 유고 상황 명확히 정의...직무대행 1순위 은행장

원충희 기자공개 2019-12-13 16:52:01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3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을 둘러싼 법률리스크 논란과 관련해 '비상승계계획(컨틴전시플랜)' 일부를 공개했다. 회장 유고시에도 대응체제를 갖췄다는 점을 강조해 경영공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아울러 유고 상황은 '법정 구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밖의 재판 결과가 회장 선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회추위는 13일 오후 회장 인선 결과를 브리핑 하면서 조 회장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장) 유고시 비상임이사인 은행장이 직무대행 1순위"라며 "유고상황이 발생하면 임시주총을 소집해 다시 선임절차를 밟고 이사회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고 상황을 묻는 질문에 "조 회장의 법정 구속"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중순에 채용비리 재판 1심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1심은 확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당장 법정구속 위험은 적다. 달리 말해 1심 선고만으로 회장 유고상황이 불거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회추위가 최고경영자(CEO) 유고시 대응책인 컨틴전시플랜의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모든 금융사들은 CEO 유고에 대비한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다. 통상 CEO 외 이사회에 소속된 사내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신한금융의 경우 조용병 회장이 사내이사로, 진옥동 행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돼 있다.

타 금융지주사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은행장은 금융그룹에서 사실상 넘버2로 꼽히는 만큼 지주 이사회에 참석토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회장 유고시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해서다. 금융당국 또한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심사 당시 컨틴전시플랜 점검을 조건으로 걸기도 했다. 갑작스런 CEO 부재에 따른 경영공백을 우려한 탓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회장 부재 상황을 한번 겪은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잘 이뤄져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과거 신한사태 때 지주 회장과 사장, 은행장이 모두 유고상황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류시열 사외이사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차기회장 내정까지 그룹을 이끌었다. 신한금융은 그 후 지배구조 내규를 통해 경영승계 절차를 명시했다.

이사회는 내규 36조에 따라 선임 예정자(조용병 회장)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CEO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회장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후보군의 상시적인 평가와 검증 업무를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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