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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 경영권 향방은…M&A 계약 해제 카리스국보, 105억 잔금 지불안해…자금력 의문

임경섭 기자공개 2019-12-27 07:31:31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6일 1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아해운의 경영권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최대주주로 등극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었던 카리스국보가 주식 매매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흥아해운은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매수인인 카리스국보는 흥아해운의 경영권 양도절차 미흡 등의 이유로 계약금 7억원을 제외한 잔금 105억원을 24일까지 납입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카리스국보는 흥아해운의 오너 2세인 이준우 부사장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페어몬트파트너스(Fairmont Partners Ltd.) 및 리얼티디아이파트너스의 보통주식 1400만주를 매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금액 112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흥아해운 지분 14.05%를 획득하고 최대주주로 등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카리스국보의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흥아해운의 최대주주 변경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카리스국보 관계자는 "이준우 부사장과 개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거래상대방과 협의가 완료되어 양수예정일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 잔금 납입 무산에 대해 카리스국보와 흥아해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카리스국보는 흥아해운에 경영권 양도를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 등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흥아해운은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카리스국보가 흥아해운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카리스국보는 12월 20일까지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이 변경되면서 신주발행에 대한 대금 납입일이 내년 1월 29일로 미뤄졌다.



카리스국보의 현재 최대주주는 지분 22.53%를 보유한 ㈜카리스다. 그러나 카리스국보가 지난 11월 5일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증자를 결정하면서 최대주주가 코어센드 유한회사(코어센드)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 증자가 마무리되면 코어센드는 카리스국보 지분 40.15%를 보유한다.

카리스국보가 페어몬트파트너스 등 흥아해운 지분 14.05%를 획득하려면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 카리스국보 단독으로 흥아해운 인수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카리스국보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흥아해운에 대한 2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도 계획하고 있었다.

카리스국보의 올해 9월 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55억원에 불과했다. 부채비율은 256.55%에 달했고 순차입금비율은 자본총계를 초과하는 125.67%를 기록했다. 카리스국보는 지난해 매출 715억원과 5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3분기까지는 매출 578억원과 43억원의 적자를 냈다. 재무여력과 현금창출력이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흥아해운 지분 매각이 무산되면서 오너 2세인 이 부사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14일 흥아해운이 분할 종속회사 흥아해운 컨테이너 지분 90%를 장금상선에 매각한 직후 카리스국보에 흥아해운 경영권을 매각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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