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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주식 대거 처분, 대주주 요건 강화 탓? 임원 전원 10억 미만으로 보유 지분 가치 낮춰…내년 양도차익 27.5% 납부 강화 예정

김슬기 기자공개 2019-12-30 09:18:33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7일 1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요 임원들이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라 연말 지분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권오현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지분가치를 낮췄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주주 요건은 내년 4월에 강화되지만 직전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에 맞춰 연말에 미리 지분정리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지난 19일 보통주 1만2500주를 처분했다. 처분단가는 5만6652원으로 총 7억815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로써 남은 지분은 1만6000주로 27일 종가 기준으로 9억40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상훈 의장 외에도 다수의 삼성전자 임원들이 이달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 권오현 회장 역시 이달에 8000주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보통주 주식을 1만7000주로 낮췄다. 권 회장은 주식처분으로 4억3245만원을 회수했다. 엄영훈 북미총괄 부사장, 최주호 베트남복합단지장(부사장), 부성종 경영혁신센터 전무, 전승준 재경팀 상무 등도 지분을 처분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분 가치를 10억원 미만으로 낮췄다.

또 전준영 DS부문 구매팀장(부사장)은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2만주를 처분하고 우선주 1만5000주에 투자했다. 보통주 지분을 기준으로 하면 10억원이 넘지만 우선주에 재투자하면서 지분가치를 6억원대 후반까지 낮췄다.

임원들이 연말을 앞두고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한 이유로는 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양도차익 중 27.5%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세법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이거나 15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본다.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1% 이상을 보유하거나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본다. 강화되는 시점이 내년 4월 이후이지만 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직전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법정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따진다. 결국 올해 삼성전자의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26일까지 지분을 처분해야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

지분을 처분한 임원들의 경우 이달 중 지분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모두 27일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분을 정리한 이후의 주식가치는 모두 7억~9억원 선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4월 1일부로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지분정리는 올해 안으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임원들 역시 이 시기에 맞춰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점점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프라이빗 뱅킹(PB) 센터 등을 중심으로 자산가들에게 이같은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삼성전자 임원들 역시 개인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분을 PB들을 통해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3억원 이상인 개인투자자가 대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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