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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자 주가상승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모르쇠' 대응에 당국 감독 강화로 응수…처분 필요 지분 '31조' 육박

김장환 기자공개 2020-02-05 10:22:24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3일 14: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지배구조 재편 부담이 더욱 커진 모양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안 통과가 되기 전에 자진해서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정리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율이 크게 낮은 상태여서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려면 또 다른 비금융 계열사가 이를 사들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이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재편 압박이 재차 시작된 상황이란 점이 주목된다.

◇시가총액 반영시 삼성전자 지분 31조 육박, 대부분 해소 필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하다. 언젠가 상속이 이뤄질 이건희 회장(4.18%)과 홍라희 여사(0.91%) 지분을 모두 합쳐도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 지분율은 5.09%에 머문다.

이들 총수일가의 부실한 삼성전자 지배력을 보완해주고 있는게 계열사들이다. 가장 전면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투자 목적의 특별계정을 제외하고 삼성전자 주식 총 5억815만7148주(우선주 제외)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는 8.51%다. 뒤를 이어 삼성물산이 5.01%, 삼성화재가 1.49%, 삼성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이 0.1%를 갖고 있다. 이들 계열사를 합해 삼성 총수일가의 특수관계자 포함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은 21.21%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보험사가 주식 자산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사는 법적으로 계열사 유가증권을 자산총액 대비 3%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 장부상 취득가로 올라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계산하면 그 가치가 엄청난 수준까지 불어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7148주 취득가는 5444억원에 그친다. 반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지난달 20일 종가인 6만2400원을 기준으로 한 지분가치는 31조7090억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후 6만원 이하로 내려섰으나 5만원 후반대 가격을 꾸준히 유지 중이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9월 말 개별기준 자산총액은 281조7577억원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이 중 3%까지를 한계로 놓고 보면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 액수는 8조4527억원에 불과하다. 시가 반영시 삼성생명이 보유 가능한 삼성전자 주식수는 1억3546만433주, 지분율로는 2.27%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카드, 삼성화재, 호텔신라, 에스원 등 계열사 지분도 일부 갖고 있다. 결국 보험업법개정안 실현시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더 많이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지분 대다수를 정리해야 할 것이란 평이다.

◇금융당국 압박 재개, 하반기 감독 중점 '지배구조 정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계열사가 짊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삼성 지배구조는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과거 삼성전자 주식이 4만원 안팎을 넘나들 때도 문제였으나 지금처럼 6만원 선을 오르 내리는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더욱 크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2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무려 10조원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나서줘야 할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는 이를 실현할 만한 자금 여유가 없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현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2년여 전부터 삼성이 특별법 시행 전 이를 자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혀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당국의 발언 속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실효성을 가진 해결 방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해 말 부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으로 발등에 불이 다시 떨어진 상태란 점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추진방안' 세미나 자리에 참석해 앞으로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그룹 등 6곳이 포함된다. 2018년 도입된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은 지배구조, 자본적정성·유동성, 리스크관리, 감독자 권한, 감독자 책임 5개 부문을 감독 영역으로 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와 논의 내용들을 토대로 한 금융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올 1분기 내로 마련하고 상반기 내 모범규준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대로면 삼성생명의 경우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며 특별법 시행 가능성에 따른 지배구조 위험 역시 향후 평가에서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된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당국의 재편 압박을 이전처럼 무시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리스크와 관련해 다양한 적발 사안이 있어 내부에서 심사숙고하고 있고, 또 지배구조 위험 평가 기준까지 강화되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통제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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