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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공직자 취업제한 '해제'…넓어진 재취업 문 협동조합 특수성에 그동안 발목, 부처 전수조사 거쳐 풀려나

이은솔 기자공개 2020-03-06 13:58:2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4일 1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묶여 있던 신협중앙회가 최근 여기에서 제외돼 배경이 관심을 모은다. 신협과 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지만 그동안 공직자윤리법 내 영리사기업체 관련 조항이 걸림돌이 돼 고위 공직자들의 취업이 제한돼 왔다.

신협중앙회는 왜 이 조항의 제약을 받았을까. 힌트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다르게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는 신협의 특수성에 있다. 단위신협 조합원으로 영리업체가 가입할 경우 협회인 중앙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가진 사람들끼리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 조합 형태에서 출발했다. 단위신협의 유형은 공동유대, 즉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에 따라 지역신협, 직장신협, 단체신협으로 분류된다. 신협중앙회는 이런 단위신협들이 모여 만든 협회에 해당한다.

지역신협은 그 지역 거주민을, 직장신협은 특정 직장에 소속된 직원들을 조합원 가입 대상으로 둔다. 단체신협에는 종교 공동체나 건축사, 치과의사, 변호사, 약사 등 특정 직업 단체에서 만든 신협이 해당된다. 이렇게 공동유대가 단체로 이뤄진 신협의 경우 개인뿐 아니라 해당 직업 관련 법인이나 사기업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의 기준은 공직자윤리위법 17조 1항 1호에 정의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정의돼 있다. 협회의 취업 제한 여부는 그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의 취업 제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만약 한 영리사기업체가 단위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고, 그 사기업체가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조합원으로 있는 단위신협은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협회에 해당한다. 동시에 이 단위신협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인 신협중앙회도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결국 은행과 비슷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객이 '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회원사로 '출자'하는 형태를 띠는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신협중앙회의 회원사가 아니라 일종의 손자회원사인 신협 조합원까지 모두 회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이러한 이유로 신협 회원사 내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사기업체가 두 곳 존재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취업제한 협회 고시를 앞두고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사기업체들이 신협 회원사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했고, 신협중앙회도 취업제한 기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퇴임한 고위공직자들은 대다수의 금융기관에 취업제한이 적용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게 쉽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 정도가 금융권에서 취업심사 없이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었다. 신협이 제외되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늘어난 셈이다.

다만 단위신협이 금감원의 피감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감독국은 신협·농협·축협·수협 등의 내부통제 등을 상시 감독한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도 기관경고·경영유의 등의 제재를 내린 적이 있다.

금감원 인력개발실 관계자는 "개별 단위 신협은 금감원이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피감기관이 맞지만 중앙회는 금융위 등에서 위탁할 경우에만 검사를 대리한다"며 "따라서 신협중앙회는 피감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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