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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매각 지연...금융지주법 위반 논란 3월 내 매각 불가능, 금융위 법령 해석 관건 "지주회사법 요건 미충족…제재 대상 아냐"

손현지 기자공개 2020-03-16 10:54:57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2일 13: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법률 리스크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불확실성도 잔존하기 때문에 산업은행 측에 꾸준히 매각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지주회사법 내에는 금융지주사가 아닌 사모펀드(PEF)는 금융사 운영을 최대 10년까지만 지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문제는 KDB생명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10년 3월 12일 구주와 신주 66%를 인수한 보험사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법령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판단은 금융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산업은행이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PEF형태로 인수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010년 당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약 6500억원에 인수했기 때문이다. 즉 KDB생명의 대주주를 PEF 측으로 보지 않고 산업은행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법적 매각 기한 자체가 없게 된다.

일단 당국 내부적으로도 산업은행이 3월 내로 KDB생명 매각을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전에 금융지주사법 징계 여부를 고민하고 산업은행 측 법률 자문단과도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가 없었던 만큼 금융위원회의 법률 해석이 관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사실상 지주회사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적 제재 소지도 없다"며 "다만 법령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도 잔존하는데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보다는 최대한 KDB생명의 빠른 매각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각 주체가 KDB생명 원매자들에게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각이 진행 중인 딜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중 JC파트너스가 예비입찰에 응찰하기 위한 KDB생명 현장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글랜우드PE 등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인수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며 "JC파트너스도 사실상 자금력이 부족할 뿐더러 예비입찰에 응찰한다고 해도 3월 내에 매각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신호탄을 쏜 KDB생명의 매각작업은 숏리스트 선정 이후 진척되지 않는 모습이다. 당시 예비입찰에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2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각가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숏리스트 원매자들의 제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았던 탓이다.

이번 산은의 KDB생명 매각 시도는 네 번째다. 산은은 KDB생명의 매각을 2014년 두 차례, 2016년에도 한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이동걸 회장이 KDB생명 매각을 목표로 매각에 나섰지만 우선협상자 선정 조차 무산됐다. 인수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몸 값도 6000억원대에서 4000억원 대로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오는 19일 동종매물인 푸르덴셜생명보험의 매각 본입찰 이후 참여자들의 노선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산업은행과 KDB생명도 상황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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