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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삼양식품, 오너가 빈자리 정태운 단독대표로 채운다전인장 회장 실형·김정수 사장 집행유예로 경영배제…이사수 3인으로 축소

최은진 기자공개 2020-03-18 13:29:3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7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양라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총수일가가 횡령 및 배임으로 경영에서 배제되면서 전문경영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총수일가가 빠진 이사회 구성도 확 달라진다. 2018년 처음으로 각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자 자리에 오른 생산본부장 정태운 전무가 단독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 되면서 삼양식품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됐다.

삼양식품은 총수인 전인장 회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경영 돼 왔다. 그러나 2018년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재와 식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받은 것처럼 속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결과다. 결국 지난해 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전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면서 그의 아내 김정수 사장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이 때부터 삼양식품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김 사장이 경영 총괄을, 생산본부장이던 정태운 전무가 생산 및 제조 등을 맡는 역할을 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경영 총괄을 맡는 김 사장이 차지했다. 삼양식품 정관에는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소집권자 즉 대표이사가 맡게 돼 있다.

삼양식품 정관 발췌

하지만 2년만에 김 사장도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김 사장도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인물이다. 전 회장의 회삿돈 횡령 등에 김 사장도 가담했다는 이유다. 올 초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가 최종확정됐다. 실형은 피했지만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처벌은 받게 된 셈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간(집행유예 2년) 관련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오너일가가 경영에서 배제된 데 따라 당장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경영인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게 삼양식품 측 입장이다. 따라서 당분간 정 전무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욱이 정기주주총회가 이달 30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고 공지할 겨를도 없다. 상법상 주총 2주 전에 안건 등을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 전무가 단독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이사회 의장도 맡게 된다. 정 전무는 경상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양식품 익산공장 담당중역을 거쳐 계열사인 원주운수 대표이사, 삼양티에이치에스 대표이사 등을 두루 지냈다. 그 누구보다도 삼양식품에 잔뼈가 굵은 것은 물론 오너일가와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평가다.


총수일가가 경영에서 배제되면서 이사회도 변화가 따른다. 현재기준으로 삼양식품의 이사회는 전 회장과 김사장을 비롯해 정 전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진종기 상무 등 4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 돼 있다.

전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만료는 2021년 3월까지로 약 1년 남아 있지만 수감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에 참석이 불가능하다. 김 사장의 임기는 이달 말일로 종료되고 재선임도 당분간 어렵다. 황순종 사외이사 임기도 이달로 만료되지만 재선임 하지 않기로 결정한데다 대체할 인력도 내세우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삼양식품의 이사회는 오너일가 등이 빠진 정 전무와 진 상무 그리고 사외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상법상 최소 이사수 3인을 간신히 맞춘 셈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추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정태운 대표가 단독 대표이사로서 전권을 갖게 될 예정"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새로운 인물의 선임이 없기 때문에 정 대표 체제로 당분간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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